
7일 첫 대면조사를 마치고 유치장으로 이동하는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 연합뉴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 김하늘(8) 양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48)의 얼굴과 신상이 공개된 가운데, 그가 사이코패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프로파일러의 1차 소견이 나왔다. 명씨의 범행은 가정·학교 내 불화에서 발생한 분노의 감정이 외부를 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전담수사팀은 명재완을 검찰에 송치하고 그간 조사한 내용을 12일 발표했다.
경찰은 명씨가 처음엔 누군가를 살해하려 했다기보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방법을 찾았지만, 범행 3~7일 전부터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쪽으로 표출 방식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명씨가 흉기 또는 살인 기사를 검색한 인터넷 사용 기록에서도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명씨의 범행은 가정불화와 직장 생활, 자기에 대한 불만으로 축적된 분노·스트레스가 외부로 표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심리학 용어로 '분노의 전이'라고 하며, 분노 표출 대상으로 약한 상대를 골라 범행했을 가능성이 높다.
명씨는 범행 직후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겠다"는 생각으로 돌봄교실에서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아이에게 책을 사준다고 유인해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명씨는 흉기를 산 목적으로 "스스로 죽으려고 구입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누군가를 살해할 계획·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해 계획범죄에 무게를 두고 수사했다.
경찰은 명씨가 전체적인 흐름에서 계획범행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 검사도 별도로 진행 중이다. 그러나 프로파일러의 1차 소견 결과로는 명씨가 사이코패스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전담수사팀 관계자는 "피의자가 7년간 앓아왔던 우울증과 범행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전문의 말에 의하면 우울증은 이런 식의 살인 형태로 나타나진 않는다"고 정신질환과 범행 연관성에 대해선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명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사과와 반성 의미의 담은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명씨에게 일반 살인 혐의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 미만 약취유인) 혐의를 적용했다.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지만,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약취 유인해 살해한 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께 피의자 명재완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