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셔터스톡
아동학대 가정의 재학대 여부를 파악할 때 앞으로는 반드시 현장 점검을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권리보장원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 재발 여부를 확인할 때 가정방문 등 대면조사를 의무화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돌봄 종사자가 비영리 조합을 결성해 방과 후 돌봄을 제공하는 '협동돌봄센터'를 아동복지시설에 포함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협동돌봄센터가 아동복지시설 평가 대상이 됨에 따라 시설 안전성 확보 등 공공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사항에 '의료' 및 '우울, 불안 등 심리적 문제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 지원'을 추가했다.
금연 시설에 대안교육기관을 포함케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상 학교는 금연구역이지만, 대안교육기관은 대안교육기관법에 근거한 시설·법인·단체여서 금연구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5-03-13 20:43:57
수정 2025-03-13 20:4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