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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10만원씩 최대 5개월간 월세를 지원한다.
17일 경기 수원시는 이 같은 '2025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자를 4월 1일부터 1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 120명에게 최대 5개월간 10만원씩 총 50만원을 지원한다. 단 월세가 10만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한 금액만 지급한다.
수원시에 거주하는 19~39세 1인 가구 미혼 청년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2025년 건강보험료 기준 10만2613원),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민간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지원 대상이다.
또한 신청일 기준으로 수원시 내 주택임대차 계약을 마친 상태여야 한다.
수원청년포털에서 4월 1일 오전 9시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선정자는 5월 중 발표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