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본격적인 봄나들이 철을 맞아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식품접객업소의 식용얼음 389건을 점검한 결과 2건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달 17~28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제빙기로 제조한 식용얼음에 대해 식중독균, 대장균, 세균수 항목을 검사했다.
그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온 식용얼음을 사용한 휴게음식점 2곳은 즉시 제빙기 사용을 중지하도록 하고 세척·소독 및 필터 교체 후 위생적으로 제조된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처했다.
관할 관청은 이들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