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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신생아가구를 대상으로 공공분양 일반공급 물량의 50%를 우선 공급한다. 현재 공공분양주택 20%를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배분하는 '뉴홈'까지 합하면 최대 35%가 신생아가구에 분양되는 것이다.
민간분양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도 기존 18%에서 23%로 확대되며, 이 중 35%를 신생아가구에 우선공급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신혼·출산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및 행정규칙 개정안'을 이달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 정부가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전체 공급물량의 5%를 신생아가구에 우선 공급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재공급할 때는 예비입주자 중 신생아가구의 입주 순서를 앞당긴다. 기존에는 전체 예비 입주자를 대상으로 추첨했지만, 앞으로는 전체 모집 물량의 30%를 신생아가구로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는 추첨으로 입주자를 정할 방침이다.
또 지난해 6월 19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이미 한 차례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한 번 더 특별공급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간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인 가구만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가구 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이라면 가능하다.
결혼 이전에 주택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결혼 후 다시 청약에 도전할 수 있도록 바뀐다. 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에서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올해 기준 1천440만원)까지 청약 신청이 가능하도록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출산가구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현재 연구 국민·행복주택 임차인은 재계약 기준이 되는 소득이나 자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퇴거 또는 1회 재계약을 할 수 있지만,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거주 중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해당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재계약을 허용한다.
또 2세 미만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임차인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같은 시도 안에 공급하는 다른 공공임대주택의 더 넓은 면적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