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셔터스톡
최근 상조업체나 가전·렌탈업체가 상조 서비스와 전자제품 등을 결합해 판매하면서 계약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거나 이행하지 않아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는 8987건이다.
연도별로는 2022년 2869건, 2023년 2585건, 2024년 3533건 등으로 증가 추세다. 지난해 상담 건수는 전년보다 36.7%나 늘어 3년 새 가장 많았다.
해당 3년간 소비자원에 들어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477건이었다.
신청 사유별로 보면 청약 철회 요구 거부 또는 결합상품 비용 과다 공제 등 계약해제 관련이 307건(64.4%)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이나 불완전이행이 103건(21.6%)으로 그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고가의 전자제품 등을 사은품으로 제공하거나 만기 시 전액 환급이 되는 적금형 상품이라는 판매자 구두 설명만 믿고 상조 서비스에 가입했다가 계약해제로 과도한 위약금을 무는 사례가 자주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상조 서비스 가입 시 사은품이나 적금 등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대금, 납입기간 등 주요 계약 내용과 계약 해제 시 돌려받는 해약환급금 비율과 지급 시기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