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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된 아기가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집에 방치되어 있다가 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숨진 아기 엄마 20대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쯤 수원시 영통구 자택에서 생후 2개월이 된 딸 B양을 두고 외출해 홀로 방치해 끝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튿날인 30일 오전 4시에 귀가한 뒤 2시간 30여분 정도가 지난 6시 36분 B양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보고는 119에 신고했다.
출동한 구급대는 심정지 상태의 B양을 병원으로 이송하고, 경찰에 공조 요청을 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B양은 하루 뒤인 31일 오전 2시 18분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당일 한집에 사는 여동생과 외출해 지인을 만나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귀가 후에도 한동안 B양의 상태를 알아차리지 못하다가 뒤늦게 119에 신고했다.
앞서 A씨는 B양을 임신한 지 불과 몇 개월이 되지 않아 B양의 생부이자 전 남자친구인 C씨와 이별하고, 남편 없이 홀로 출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식당 아르바이트를 통해 번 돈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각종 수당 등을 받아 B양을 양육해왔다.
B양의 시신에서 별다른 신체적 학대 흔적은 나타나지 않았다. 경찰은 B양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해 사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