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2025.4.4 [사진공동취재단] / 연합뉴스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관저를 떠나지만 국가 차원의 경호는 계속 받는다.
현행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자진사퇴와 파면으로 임기 만료 전 퇴임한 전직 대통령도 경호·경비와 관련된 예우는 그대로 유지된다.
임기를 채운 전직 대통령과 그의 가족들은 본인이 거부하지 않으면 대통령경호처 경호를 10년 동안 받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5년 연장할 수 있다. 이후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로 경호업무가 이관된다.
그러나 중도 퇴임하는 경우에는 경호처 경호 기간이 5년으로 단축되고 필요시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0년간 경호처의 보호를 받는다. 이후에는 임기 만료 때와 마찬가지로 경찰이 경호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