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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출산한 신생아를 유기한 남성이 법정에 섰다.
8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남성 A(54)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B씨의 남자친구였던 A씨는 2011년 3월 9일 B씨와 함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주택에 신생아 자녀를 몰래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망을 본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재판에서 "망을 본 사실이 없고, 당시에는 내 아이인지 불분명해 범행을 방조했을 뿐 가담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의 아동 유기 범행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날 재판에 불출석해 재판부는 주소 확인, 소재 탐지 등 조치를 하기로 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