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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뿔싸, 전세 7000에 놨는데"...과태료 100만원 피하려면 '이것' 기억하세요

입력 2025-04-10 16:30:21 수정 2025-04-10 16: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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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를 4년간 유예해 온 전월세 신고제가 오는 6월부터 정식 시행될 전망이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이 제도의 계도 기간을 종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세부적인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국토부는 이달 말 전월세 신고제 공식 시행 여부를 확정·발표하고, 내달 31일에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유예 기간을 끝낼 예정이다.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된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이 중 전월세 신고제는 대국민 홍보가 폭넓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여론을 고려해 1년간 유예했다.

이후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됐지만, 계도 기간을 2년으로 정해 신고 의무만 부여하고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았다. 1년씩 2차례 연장된 계도 기간은 내달 31일에 종료된다.

국토부는 그동안 전·월세 신고율이 꾸준히 상승한 점을 고려하면 기대 수준만큼 제도가 정착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임차인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과태료를 낮췄기 때문에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토부는 계도기간 종료 전, 전·월세 계약을 단순 지연 신고했을 때의 과태료를 최대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하향하기로 했다. 거짓 신고한 경우에는 최대 과태료 100만원을 그대로 유지한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 당사자 모두가 서명·날인한 주택 임대차 계약 서류를 첨부해 신고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5-04-10 16:30:21 수정 2025-04-10 16:31:08

#전세 , #과태료 , #전월세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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