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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행 시 많이 구매하는 인기품목 '이브(EVE) 진통제'를 국내에 갖고 들어오지 못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이브 진통제’의 국내 반입이 금지됐다. 네이버 카페에는 '이브 사 오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돈키호테에서 이브 사 왔다가 검역에 걸렸다"면서 "항정신성 성분이 포함돼있는 마약류에 해당한다고 해서 경위서 작성하고 반납 폐기 처분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브퀵도 해당되고 위반 기록이 남는다"고 전했다.
이브 진통제에 포함된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우레아(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요소)'이 문제가 됐다. 중추신경계에 직접 작용해 통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지만 국내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지난달 관세청은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 수면제 및 다이어트약 등 불법 의약품의 국내 반입이 급증해 강력한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