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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면 금전 혜택을 제공하는 캠페인을 청주시가 진행한다.
청주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률에 따라 지역화폐로 보상하는 '2025년 1분기 감량포인트제' 신청을 오는 27일까지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와 비교해 1분기 감량률이 10% 미만일 경우 1000원, 10∼20%는 2000원, 20∼30%는 3000원, 30% 이상이면 최대 4000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배출량을 측정하기 위해 전자태그 종량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세대만 신청할 수 있다. 참여하려면 청주페이 애플리케이션 부가서비스인 '새로고침'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추진하는 음식물쓰레기 감량 보상은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체감할 수 있는 자원순환 정책의 모범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5-04-17 10:43:17
수정 2025-04-17 10:4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