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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음주 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술을 추가로 마셔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하는 '술타기' 수법이 통하지 않을 전망이다.
23일 서울경찰청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음주 사고 후 도주한 뒤 술을 마시는 '술타기'에 대해 6월 4일부터 처벌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술타기 수법으로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5년간 4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사망 등 중대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차량 압수 및 구속 수사도 우선 검토될 방침이다.
한편 서울 경찰은 지난해 41대의 상습 음주운전 차량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