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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초등생 1∼2학년 싸우면 '관계회복 프로그램'부터 진행

입력 2025-04-30 13:21:49 수정 2025-04-30 13: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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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은 폭력 심의 절차 전에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우선 실시한다.


교육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의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이번 5차 계획은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안전한 학교'를 비전으로 ▲ 교육 3주체의 학교폭력 예방역량 강화 ▲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 학교의 교육적 기능 확대 및 사안 처리 전문성 제고 ▲ 위기 및 피·가해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 ▲ 지역맞춤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기반 구축 등 5대 정책영역·15개 과제로 구성됐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저학년 간의 폭력은 경미한 사안이 많은 만큼 심의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우선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당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진 폭력 심의를 유예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가해자를 즉시 분리하고 학교폭력 심의 절차가 진행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저학년끼리는 폭력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많기 때문에 먼저 관계개선을 통해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올해 '관계회복 숙려기간제'의 구체적 계획을 세우고 프로그램을 개발한 뒤 내년부터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는 학생만을 대상으로 했던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어울림'을 '어울림+(어울림 더하기)'로 개편해 그 대상을 교육 3주체인 학생·교원·학부모로 확대한다. 학습 방식도 교사 강의형에서 대상자 맞춤형·체험형으로 개선한다.

'어울림 더하기'는 2027년부터 초4·중1·고1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폭력에 맞춰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하면서도 일상적 갈등은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5차 기본계획을 통해 교육공동체가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5-04-30 13:21:49 수정 2025-04-30 13: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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