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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만원 다이슨 드라이어를 30만원에? '이곳'서 판매하던 짝퉁 판매자 실형

입력 2025-05-12 13:57:02 수정 2025-05-12 13: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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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가 상표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3982만5000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두 달간 정가 약 60만원짜리인 다이슨 헤어드라이어의 위조품 444대를 1대당 30여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SNS를 주요 판로로 활용, 병행 수입 제품이라서 시중가보다 저렴하다는 거짓 홍보로 구매자를 끌어모았다.

김 부장판사는 "등록 상표에 대한 명성과 신용을 크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 판매한 수량과 금액도 적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5-05-12 13:57:02 수정 2025-05-12 13:57:02

#상표법 위반 , #사기 혐의 , #다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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