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중환자실 의료비 건강보험 단계적 확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26일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응급실·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의학적 비급여를 대폭 급여화 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보험 적용 대상은 기도 확보와 약물반응 검사 등에 이용하는 후두마스크, 혈소판 약물반응 검사, 심음·폐음·체온 감시, 응급초음파 등이다. 주로 응급 상황 시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조치와 중증환자 상태에 대한 긴급한 상황 변화를 확인&midd...
2019-02-27 09:52:00
새해 달라지는 우리 지역 응급의료기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지난 1일부터 전국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 법정 응급의료기관이 새롭게 지정돼 운영이라고 발표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제도는 응급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고자 3년마다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각 종별 응급의료기관 지정권자는 기존 응급의료기관을 포함해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
2019-01-03 16:03:00
추석 연휴 병원 응급실 525곳 24시간 운영
추석 연휴에 응급환자를 위해 응급실 525곳이 문을 연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추석 연휴 중 의료공백을 없애기 위해 연휴 기간 동안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추석 연휴 동안 응급의료 상황실을 운영하며 문을 여는 병‧의원 및 약국의 운영상황을 점검한다. 또 재난·응급의료 상황실(국립중앙의료원) 24시간 가동, 전국 40개소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재난의...
2018-09-20 10:15:38
앞으로 응급실 보호자 1명만 출입 가능
오는 3일부터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 수가 환자당 1명으로 제한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1일 발표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앞으로 응급실에 동행할 수 있는 보호자는 환자당 1명이다. 다만, 개별적인 환자 상황을 고려해 예외적인 경우(소아, 장애인, 정신질환자, 주취자 진료 보조 혹은 응급의료기관장의 인정)에는 2명까지 허용된다. 또한 응급실 감염예방과 신속한 환자 진료를...
2017-12-01 15:2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