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근무혁신, 임산부‧육아부부 2시간씩 단축근무에 연차저축까지
임신한 공무원은 임신 기간 내내,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하루 2시간씩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초과근무 저축휴가제를 도입해 초과근무 시간을 연가로 활용하고 연가저축기간은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정부가 '일과 삶의 조화가 가능한 공직문화 조성'을 목표로 발표한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의 후속조치이다.개정안은 우선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신혼부부와 육아기 공무원이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임신한 공무원은 임신 기간 내내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일 때 하루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단축근무를 할 수 있다.육아시간도 대폭 확대한다. 현재는 생후 1년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이 하루 1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면 하루 2시간씩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늘리고 자녀 수에 상관없이 공무원 1명당 연간 2일인 자녀돌봄 휴가를 세 자녀 이상의 경우 연간 3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자녀돌봄 휴가는 학교공식 행사 참석 외에 자녀의 병원진료나 검진, 예방접종 등에도 허용한다.아울러 1년 미만 재직 공무원의 연가일수가 민간과 동일하게 최소 11일이 보장되도록 개선된다. 현재 공무원의 연가일수는 재직 기간에 따라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시 3일 ▲6개월 이상 1년 미만 시 6일이다. 앞으로는 1
2018-02-23 16:41:45
비밀보장! '모성보호와 고용평등 위반' 집중 신고 기간
고용노동부는 내달 17일까지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거부하거나 각종 수당에 대해 남녀 차이를 두는 사업장 등 남녀고용평등 위반 사례에 대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등에 따르면 동일노동을 하는 여성 근로자에 대해 성별을 이유로 임금이나 교육 기회 등을 차별할 수 없으며 직장 내 성차별이나 성희롱, 출산휴가·육아휴직 미부여, 육아휴직 뒤 불리한 처우 등 남녀고용평등 위반 사항에 대한...
2017-09-18 11:10:27
남성 육아시간·출산휴가 보장 의무화
앞으로 남성 공무원도 하루 1시간의 육아시간과 출산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4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령안에서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여성 공무원에 대해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근무와 토요일, 공휴일 근무를 금지하는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내용에는 임신부 공무원의 장거리, 장시간 출장도 제한되며 여성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던 하루 1시간의 육아시간도 남성 공무원에게...
2017-03-14 20:2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