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모 큰 위반 업체 더 많은 과징금 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 법령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지난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매출액이나 위반행위 횟수가 많을수록 과징금·과태료를 많이 부과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법령 위반횟수별 과태료 차등부과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 준수사항 신설 등이 주요 내용이다. 과태료...
2018-04-18 10:4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