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몰카 단속 100일… 648명 검거·구속 18명
홍대 누드 불법 촬영 사건 등 여성 대상 몰래카메라(몰카) 범죄 대응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경찰이 최근 100일간 집중단속을 벌여 관련 사범을 무더기로 검거했다.경찰청은 지난 5월 17일부터 8월 24일까지 전국적으로 '여성 대상 악성 범죄 집중단속 100일 계획'을 벌인 결과 불법 촬영물 등 음란물 유포사범 648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8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경찰은 관계부처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제보받은 음란사이트와 웹하드 등 불법 촬영물 유통 플랫폼 536개를 제보받아 각 지방경찰청에 배분해 수사 중이다. 현재까지 22개 사이트를 폐쇄 조치했다.경찰은 불법 촬영물이 확인되면 즉각 방통심의위에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에 연계해 피해자가 법률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집중단속 기간에 성폭력범죄 발생 건수는 9746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9979건보다 2.3% 감소했다.이 가운데 불법 촬영은 2125건에서 2005건으로 5.6% 줄었다. 불법 촬영 피의자 구속률은 1.4%에서 2.8%로, 기소의견 송치율은 70.5%에서 73.9%로 증가했다.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2018-09-06 14:54:38
복지부, '낙태수술 의사 처벌' 헌재 결정 때까지 유보키로
불법 인공임신중절(낙태) 수술 의사를 처벌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의사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보건당국이 행정처분 시행을 유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9일 낙태 시술한 의사를 처벌토록 한 형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이 나올 때까지 낙태수술 의사에 대한 처벌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난 2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도덕적 진료행위 처분을 의견 수렴 없이 기습적으로 발표한 이유를 묻는 질문을 받고 "개정된 (규칙) 공포는 법제처 통보에 따른 것으로 처분은 잠시 보류할 수 있다“며 낙태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 시행 유예를 시사한 바 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17일 형법 제270조를 위반해 낙태하게 한 경우나 그 밖의 비도덕적인 진료행위를 하면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공포했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28일 비도덕적인 의사로 지탄 받을 이유가 없다면서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전면 거부하겠다며 맞섰다.의사회는 “임신중절수술에 대한 합법화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헌재에서 낙태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정부는 당장의 입법 미비 해결에 노력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요구했다.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2018-08-30 15:5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