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무원 육아휴직 시 인사·복지 우대 권고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공무원 중 육아휴직자와 양육의무자를 인사·복지 측면에서 우대하도록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권익위는 육아휴직 후 복귀하는 공무원에 대해 근무·성과평가 시 휴직 이전에 받았던 등급 이상을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육아휴직 전 승진 심사 대상자는 휴직 기간 중에도 심사 대상 범주에 포함하고, 다자녀 가점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경력이나 전출 제한 기간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 전부를 포함하고 육아휴직 사용 가능 기간도 연장하도록 제안했다. 권익위는 재정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수당을 기본급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고, 지급 기간도 확대하며 육아휴직 기간 중 육아휴직 수당 전액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또한 공무원 임대주택 입주자 배정 시 일정 비율을 공직 경력이 짧은 육아·양육 의무자에게 할당하고, 임대주택 주거 기간을 최장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입주자 평가 기준을 재설계하도록 권고했다.대출금리 인하, 무이자 대출 시행, 대출한도액 1억원 확대 등으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저출산은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민간이 함께 고민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공공 부문 환경을 개선해 민간 부문으로 확산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3-21 13:11:02
국민이 뽑은 기재부 우수정책 '육아휴직 확대'
국민이 뽑은 올해 기획재정부 최고의 정책으로 '일·육아 병행을 위한 육아휴직 대폭 확대'가 선정됐다.기획재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정책 MVP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정책 MVP는 기재부가 중점 추진해 온 주요 정책들을 대상으로 국민이 직접 투표를 통해 우수정책을 선정하는 제도다. 총 19개 후보 정책을 대상으로 지난달 19일부터 25일까지 7일간 투표가 진행됐다. 투표에는 일반국민, 정책전문가, 출입기자단이 참여했다.투표 결과 '부모의 일·육아 병행을 위한 육아휴직 기간·급여 대폭 확대' 정책이 대상으로 선정됐다. 뒤를 이어 '부모님이 주신 결혼·출산 자금은 3억원까지 증여세 면제' 정책과 '거시?금융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기본틀 구축' 정책이 최우수상에, '공급망 안정화 제도적 기반 마련: 공급망 기본법 제정지원'과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이 우수상에, '신생아 주거지원 3종 세트'와 '반도체·영상 콘텐츠 등 전략 분야 세제지원으로 기술문화 강국 도약' 정책이 특별상에 각각 선정됐다.기재부는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위해 과거의 관행에 매몰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답을 발굴하는 행정 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12 15:36:05
'주 15∼35시간' 육아기 근로자 단축근무 확대 추진
새 정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에 대해 최대 2년까지 쓸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기간과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15일 인수위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와 육아휴직 기간 확대 등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과 달리 경력 단절 없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하게 해주는 제도"라며 "단축 기간이나 적용 대상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해당 조처를 위한 재정 마련을 위해 고용노동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다면 앞으로 제도를 사용하게 되는 근로자의 자녀 연령대가 넓어지고 이에 따라 쓸 수 있는 기간도 늘어나게 된다.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근로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사람이다.이 제도를 활용하면 근로자는 1년간 주당 15∼35시간만 일할 수 있게 된다.만약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최대 2년간 단축 근무를 할 수 있고 줄어든 임금의 일부는 정부가 보전해준다.중소기업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해 직장 동료가 대체인력으로 투입되는 경우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5-15 14:56:32
육아휴직 중 국민연금 보험료 내면 연금액 최대 5만원 증가
육아휴직 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면 노후에 연금액이 월 2만∼5만 원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정 육아휴직 기간 1년, 현재 30∼50% 수준인 소득대체율(연금지급률)을 기준으로 가입자가 20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해 20년간 노령연금을 받는 것을 전제로 월 연금액을 분석한 결과, 수급자는 현재보다 2만∼5만 원 많은 연금액을 받는 ...
2019-10-10 17:5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