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 유튜버도 당한 전세사기 "스트레스로 심장이..."
전세사기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구독자 212만명을 보유한 유튜버도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채널 ‘루퐁이네’ 계정을 운영 중인 유튜버 A 씨는 19일 ‘전세사기를 당했어요. 루퐁이와 행복하게 살고 싶었을 뿐이었는데’라는 영상을 올렸다. A씨는 최근 경찰로부터 “집주인이 사기죄로 교도소에 있고 전세 사기 피해자가 많다. 그중 당신도 포함이니 경찰서에 피해자 조사를 받으러 와라”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면 전세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한 차례 바뀌었다. 그는 집주인에 대해 “연락도 잘 됐고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자식들이 준 용돈 봉투, 손주가 그려준 그림, 가족들과 파티하고 여행 간 사진들을 올리는 평범한 할머니”였다고 했다. 이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는데 서울·경기 세금 체납 압류, 가압류, 근저당 설정까지 기록이 화려했다”며 “할머니도 얼마든지 사기를 칠 수 있는데 왜 생각을 못 했을까”라고 자책했다. 그러면서 “전세로 계약하셨다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라”라며 “보증 보험에 가입했다고 해도 당할 수 있고, 준비를 철저히 하고 정상적인 집주인과 계약했다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더라. 운이 좋아야 안 당하는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A씨는 "많은 사람이 전세 계약금이 전 재산인 경우가 많고, 금액을 떠나 피해자의 삶이 완전히 망가진다"며 "저 역시도 그동안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원래 안 좋던 심장이 더 안 좋아졌다. 건강검진 결과 이상 없는데 이런 증상들은 정신적 스트레스 때
2023-04-20 17:00:01
부산서도 전세사기 피해 속출
전국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에서도 관련 피해 신고와 수사가 진행 중이다. 부산진경찰서는 부산진구 소재 오피스텔 임대인과 실소유주, 공인중개사 등 6명을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피해자 대책위 등에 따르면 부산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90호실 가량을 소유하고 있는 부부가 최근 전세 계약만료를 앞두고 전화번호를 바꾸고 사라졌다.세입자 20명이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 피해액은 약 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해당 오피스텔은 총 40세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세입자 대부분이 20대인 것으로 알려졌다.피해 세입자들은 지난해 12월 경찰에 이들을 고소했고, 현재 해당 오피스텔 건물은 경매 절차에 들어갔다고 경찰은 전했다.앞서 부산에서는 본인과 법인 명의로 소유한 부산 부산진구와 동래구 일대 오피스텔 100여 채를 임대한 뒤 세입자들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80억 원의 피해를 유발한 혐의로 30대가 구속되기도 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4-20 11:26:18
동탄서도 전세사기 터져..."250채 소유 주인 파산"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일대에서 오피스텔 250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이 파산해 피해자 수십명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화성동탄경찰서는 최근 동탄신도시 주민 다수로부터 이러한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피해자들은 온라인커뮤니티 등에 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며 대응책 마련 등을 논의 중이다.피해자들의 글에 따르면 임대인은 동탄·병점·수원 등에 오피스텔 250여 채를 소유한 A씨 부부로, 최근 세금 체납 문제로 임차인들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렵다며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피해자들은 최근 집값 하락으로 다수 오피스텔의 거래가가 전세금 이하로 떨어진 데다가 체납세까지 있는 상황에서 소유권을 이전받을 경우 가구당 2천만∼5천만원의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또 A씨 부부는 주로 B 공인중개사를 위탁관리 대리인으로 두고 임차계약을 진행해왔는데, 영업정지 상태에서도 계약을 대행하다가 이후 폐업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경찰 관계자들은 "관련 신고를 접수해 피해 규모 등을 파악 중"이라며 "최근 피해자 진술을 확보한 만큼 여러 상황을 감안해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4-19 09:33:11
전세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 낙찰 시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을 건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받아도 청약할 때 무주택자로 인정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일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초 시행될 전망이다.무주택 인정 대상은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매 또는 경매로 거주 주택을 낙찰받아 떠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다.단, 경매에서 낙찰받은 주택이 공시가격 3억원(지방 1억5천만원) 이하, 전용면적은 85㎡ 이하여야 한다.지금까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주택을 낙찰받으면 유주택자로 분류돼 청약 때 무주택 기간에 따른 가점을 받을 수 없고 특별공급 신청도 할 수 없어 이중으로 피해를 봤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여러 차례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국토부는 주택공급규칙 시행 전 주택을 낙찰받은 경우도 소급해 무주택자로 인정하기로 했다.무주택으로 5년을 살다가 전세사기 주택을 낙찰받아 3년간 보유한 경우 8년을 무주택자 신분으로 인정한다. 무주택 기간이 5년인 상태에서 낙찰 주택을 3년간 보유한 뒤 처분하고 이후 다시 무주택자로 2년을 보내다 청약 신청을 한 경우에는 무주택 인정 기간을 10년으로 본다.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세계약서, 경매 또는 공매 낙찰 증빙서류,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자료를 청약 신청 때 사업 주체에 제출하면 된다.전세사기 피해자가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 포함)을 신청할 때는 무주택 인정 대상에서 제외된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4-06 14:27:01
전세사기 방지,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4월 1일부터 세입자는 집주인 동의 없이도 집주인이 미납한 지방세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임차인의 재산권과 권리보호를 위해 임대인 미납지방세에 대한 임차인의 열람권을 확대하는 지방세 징수법 및 하위법령을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마련한 범정부 전세사기 종합대책 중 하나인 이번 개정안은 미납 국세 열람권 확대와 동시에 진행된다.기존에는 세입자가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액을 알기 위해선 임대차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차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체결 이후부터 임대차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여부과 관계없이 언제든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하는 게 가능하다.또, 이전에는 임대차 건물이 소재한 자치단체의 지방세 미납 내용만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제 임대인의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 미납액을 전부 확인할 수 있다.계약일 이후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하려는 임차인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들고 시·군·구청의 세무부서 등에 찾아가 신청하면 된다.임차인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도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의 직원도 열람신청이 가능하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3-29 10:10:13
전세사기 피해자는 초저금리로 빌리세요
정부가 연 1~2%의 저금리 대환 대출을 지원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돕기로 했다.또한 피해자가 전세보증금을 건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무주택자'인 것으로 간주한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2일 발표했다.정부는 우선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다음 달부터 연 1~2% 저금리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가구당 2억4천만원의 대출을 지원한다.오는 5월에는 기존 전세대출을 저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상품을 출시한다.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해 전세대출 계약이 자동 연장될 경우, 고금리에 따른 대출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 역시 가구당 2억4천만원까지 연 1~2%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한다.다만,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연소득 7천만원, 순자산은 5억6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소득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앞서 피해자들은 보증금과 소득 제한에 걸려 지원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차인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집을 경매로 낙찰받아 떠안게 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를 무주택자로 간주해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경매로 낙찰받은 집을 보유하는 동안은 유주택 기간에서 빼기 때문에 청약 당첨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는다.이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서 피해자들이 여러 차례 요구했던 것으로, 오는 5월 주택공급규칙 개정 이후 낙찰 주택부터 적용된다.무주택 인정을 받으려면 경매 낙찰 주택이 공시가격 3억원(지방 1억5천만원) 이하, 전용면적은 85㎡ 이하여야 한다
2023-02-02 15:4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