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세입자는 집주인 동의 없이도 집주인이 미납한 지방세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임차인의 재산권과 권리보호를 위해 임대인 미납지방세에 대한 임차인의 열람권을 확대하는 지방세 징수법 및 하위법령을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마련한 범정부 전세사기 종합대책 중 하나인 이번 개정안은 미납 국세 열람권 확대와 동시에 진행된다.
기존에는 세입자가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액을 알기 위해선 임대차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차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체결 이후부터 임대차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여부과 관계없이 언제든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하는 게 가능하다.
또, 이전에는 임대차 건물이 소재한 자치단체의 지방세 미납 내용만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제 임대인의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 미납액을 전부 확인할 수 있다.
계약일 이후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하려는 임차인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들고 시·군·구청의 세무부서 등에 찾아가 신청하면 된다.
임차인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도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의 직원도 열람신청이 가능하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3-03-29 10:10:13
수정 2023-03-29 10: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