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톡] 육아와 직장, 어떤 선택이 최선일까요
아이를 키우는 A씨는 최근 영화 ‘82년생 김지영’에 나오는 한 장면을 보며 공감했다. 영화 속 주인공 '김지영'이 유모차를 끌고 아이와 산책을 하던 중, 인근 사무실에서 나오는 직장인들을 부러운 표정으로 바라보는 장면이었다. 30대인 A씨는 출산 후 오랜 고민 끝에 직장을 그만뒀다. 육아에 전념하기 위해 ‘경단녀’를 선택한 A씨는 아이가 어린이집에 입소할 때 쯤 다시 일을 시작할 계획이었다.계속 직장생활을 해왔던 A씨는 전업 주부 생활에 대해 “처음에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고 남는 시간에 쉴 수 있어 좋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집안일을 해도 티도 안 나고, 누구도 눈치를 주지 않았지만 “나도 일할 수 있는데”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다고. A씨는 “내가 이러려고 대학가고 취업 시장에 뛰어들었나 싶어 자존감도 낮아졌다”라고 고백했다. 그러던 어느 날, 기회가 닿아 이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일할 기회가 생겼다. 아이가 태어난 후 몇 년을 ‘전업맘’으로 살다가, ‘워킹맘’으로 사는 A씨를 보며 남편은 “당신이 행복해 보인다”라고 했다.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내년에 승진도 하기 때문에 당장 돈이 급한 건 아니었지만, A씨는 일을 계속 하고 싶었다. 문제는, 아직은 어린 아이가 계속 눈에 밟힌다는 것이었다.그는 “얼마 전에 휴가를 내고 이른 시간에 (어린이집에) 아이를 데리러 가니, 아이가 너무 좋아하면서 울었다” 라면서 “내내 마음이 안 좋고,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내가 아이의 어린 시절에 상처를 주나 싶다”라고 토로했다. 양가 부모님들도 A씨
2019-11-25 17:58:07
임신·출산 '직장 갑질' 여전… "육아휴직 후 엉뚱 부서로"
직장에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다가 퇴사 등 회사로부터 갑질 피해를 당한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사회단체인 '직장 갑질 119'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8월까지 수집한 임신 또는 육아휴직과 관련한 갑질 제보 56건을 공개했다.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가장 많은 사례는 불이익 26건이었고 퇴사 강요 16건과 임산부 괴롭힘 13건 등이었다. 사례를 살펴보면 공공병원의 A 근로자가 임신 중에 출혈이 있어 직장에 육아휴직을 요청했으나 상사의 차가운 반응에 결국 일을 그만두게 됐다. 한 직장에 10년 동안 근무하고 있는 B 근로자도 육아 휴직을 마치고 복직하려 하자 회사 측으로부터 ‘육아휴직을 줄 때 복직은 안 되는 것을 전제한 것’이라는 말을 들었고, 어렵게 회사에 복귀했지만, 그는복귀했지만 그는 결국 기술영업부로 보내졌다. 이런 불이익은 남성들도 해당됐다. 한 제보자에 따르면 근무 중인 회사에 남자직원들이 육아휴직을 내자 회사 측에서 복귀하면 보복인사를 하겠다는 말을 공공연히 얘기했다고 증언했다. 직장갑질119는 "임신과 출산, 육아휴직은 법으로 보호하고 있다. 사용자나 상사에게 구걸하거나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통보할 사항"이라면서 “출산이나 육아와 관련해 해고는 물론 원치 않는 부서에 보복성 인사를 내거나 종전 업무와 연속성 없는 일을 강요하는 식의 불이익 또한 조사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2018-08-27 11:01:22
고용부, 노원구 등 '거점형 공동직장어린이집' 3곳 선정
고용노동부는(장관 김영주. 이하 고용부)는 서울 노원구와 경기 시흥시, 인천 부평구 등 3곳의 자치단체를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거점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시범 사업자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거점형 공동 직장어린이집이란 국가와 자치단체가 중소기업 근로자 등의 보육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밀집지역 인근에 설립·운영하는 근로자 친화적인 새로운 유형의 직장어린이집이다. 이번에 선정된 3개소...
2018-04-26 14:4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