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서 친구 불법촬영한 13세...처벌은 '봉사 3시간'
학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의 신체를 몰래 불법 촬영한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이 '3시간 교내봉사' 처분을 받았다.24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초등학교 6학년 A군은 학원 여자 화장실을 사용하는 B양을 불법 촬영했다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됐다.지난 3월 A군은 B양이 화장실에 들어가자 주변을 살피고 뒤따라갔다. 얼마 뒤 먼저 나온 B양은 옆 칸에서 누군가 휴대전화로 자신을 찍었다는 것을 알아채고 범인을 확인하기 위해 화장실 문 앞에서 기다렸다. 불법촬영범은 알고보니 B양과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A군이었다. 현재 B양은 이 일을 떠올리는 것조차 무서워 상담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B양의 어머니는 "(B양이 화장실 갈까 봐) 학교에서 물도 안 마시고 국물도 안 먹는다"며 "집에 오면 애가 막 엄청 뛰어온다. (학교에서) 참고 오는 거다"라고 울분을 터뜨렸다.이어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누가 하고 사나"라며 "(가해 학생은) 너무 잘 지낸다고 한다. 그거에 얘(B양)는 또 속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B양은 사건 이후로도 고통받고 있지만, A군에게 내려진 처분은 교내봉사 3시간뿐이었다. 학폭위는 초범이란 점을 고려해 이 같은 처벌을 내렸다고 한다.이에 대해 B양의 어머니는 "경찰로부터 휴대전화에서 다른 사람 사진도 나왔다고 들었다"며 "학폭위에 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A군은 반성문에서 "먼저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다. 피해자분과 실제로 만난다면 더욱더 진심으로 사죄하겠다"라며 "지금 생각해도 그 순간 아무
2022-05-25 11:15:01
초 6딸이 엘베에서 성추행 당했는데..."그 부모가 역고소해"
초등학교를 다니는 6학년 딸이 동급생에게 성추행당했다는 피해 호소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초등학교 6학년 같은 반 남학생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희 딸의 바지를 내리고 강제추행 했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6학년 딸 아이의 엄마라는 글 작성자 A씨는 "최근 2년 간 같은 반, 같은 아파트, 같은 동, 같은 라인에 사는 남학생이 딸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다.A씨는 "딸은 평소 저와는 많은 얘기를 나누지만, 남들에게 표현하는 것을 많이 힘들어해 친한 친구도 없이 외롭게 학교에 다니는 조용한 아이"라며 "제 딸 성향을 알고 있는 가해학생이 하굣길에 아무도 없던 엘리베이터 안에서 딸을 성추행했다"고 밝혔다.이어 A씨는 "딸은 하교 후 집에 오자마자 저에게 와서 '가해학생이 엉덩이를 만지고 바지를 내려서 음모를 만졌다'고 말했다"며 "가해학생이 엘리베이터를 탄 후 자신의 집 층수를 누르지 않고, 굳은 얼굴로 딸을 위협한 뒤 엉덩이를 만지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모를 만졌으며 ‘방귀를 뀌어봐라’는 성희롱 발언도 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가해학생은 우리 아이가 사는 층까지 올라오는 동안 그런 몹쓸 짓을 하고, 층에 다다르자 딸의 바지와 잠바 지퍼를 올려주더니 자신이 사는 층의 버튼을 누르고 유유히 내려갔다고 한다”고 주장했다.A씨는 “B군은 평상시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저희 부부와 인사도 가볍게 하며 안부도 묻는 사이였다”며 “밀폐된 엘리베이터 안에서 도망가지도 못하고 무서
2021-12-13 10:1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