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사진 유포한 동급생과 같은 학교?…학폭위 처분 논란
동급생의 신체 사진을 온라인에 유포한 인천지역 중학생들이 아직도 피해 학생과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15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인천 모 중학교 재학생인 A군 등 4명은 지난해 4월 여성인 척 다른 학교 학생에게 접근해 온라인으로 신체 사진을 받았다.이들은 해당 사진을 다른 학교 학생 7명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했다가 피해 학생의 신고로 적발됐다.남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지난 2월 사안의 심각성과 고의성 등을 고려해 이들에게 1~9호 처분 중 6호에 해당하는 출석 정지 처분을 내렸다.피해 학생의 부모는 학폭위의 조치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시교육청 행정심판위는 여러 정황을 고려해 학폭위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하고 학부모 측 청구를 기각했다.결국 학폭위 처분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가해자 학생과 피해자 학생이 같은 학교에 다닐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 측이 학폭위와 행심위 처분을 벗어나 가해 학생을 타학교로 강제 전학시킬 방법은 없다.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피해 학생 측의 입장은 이해한다"면서도 "외부 위원들이 법적으로 규정된 처분 기준에 따라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만큼 처분이 결정된 이후 시교육청이나 학교 측에서 마땅히 조치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6-16 10:46:59
학교폭력 가해 학생, 온라인 '접근금지' 조치 내린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온라인 2차 가해를 하지 못하도록 가해 학생의 피해 학생 접촉 금지 조치에 휴대전화와 사회관계망서비스가 포함된다. 또 가해 학생의 전학 기록은 졸업한 뒤에도 2년간 보관된다.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8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예방 대책 2022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시행계획안에 따르면 학교폭력으로 전학 조치가 내려진 가해 학생은 이 사실이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졸업 후 2년까지 보존되도록 한다.가해 행위에 따른 조치 사항을 졸업 전 생활기록부에서 삭제하려면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때는 피해 학생과의 관계 회복, 반성 정도 등을 객관적으로 나타낼 증빙 자료를 통해 엄격한 심의가 이뤄진다.피해 학생 보호 시스템도 마련된다. '학생보호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해 학생이 수시로 온라인 자가진단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피해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고 언제 어디서든 학교폭력, 성폭력, 아동 학대 등을 즉각 신고하고 GPS 위치 파악 등을 통해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서다.피해 학생이 원할 경우 피해 학생의 정보를 상급 학교 진학, 학교 전출·전입 시 공유하여 지속적으로 보호·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정부는 비대면 상황에서도 학교폭력 관련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생 화상상담 서비스를 시행하고 교원의 원격 상담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학생 간 고민을 들어주고 도움을 주고받는 또래 상담이 온라인에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만들고 관련 콘텐츠 30종을 제작해 보급한다.김주미
2022-03-24 15:41:05
법원 "집단 학교폭력 가해 학생 부모도 배상 책임있어"
집단 학교폭력을 당한 후 적응장애 등 후유증을 겪은 10대 피해자가 가해학생과 그들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인천지법 민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집단 학교폭력 피해 학생인 A군(17)과 그의 부모가 B군(17) 등 가해학생 3명, 부모 등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 9명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으로 총 1천6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군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천시 모 중학교에 재학 중 B군 등으로부터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자 부모와 함께 B군 등 가해학생과 그의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A군은 이 사건으로 적응장애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가해 학생들은 스스로 불법 행위에 대한 부담을 져야 한다"면서 "가해 학생들의 부모 또한 자녀를 지도해야 하는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8-23 17:24:01
'서당 폭력' 10대 가해 학생 2명 법정 구속
또래에게 엽기적인 폭행을 가했던 10대 2명이 법정 구속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호)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7)군과 B(17)군을 법정구속하고 사건을 창원지법 소년부로 송치했다.재판부는 "A군 등은 죄가 매우 무겁고 피해자 C군이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상처를 겪으며 합의도 되지 않았다"며 "피해자 회복과 교화 목적으로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장기 6년~7년, 단기 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A군과 B군은 지난해 2월부터 경남 하동 청학동 서당의 기숙사에서 C(17)군의 항문에 이물질을 삽입하거나, 체액과 소변을 먹이거나 뿌리는 등 총 7차례에 걸쳐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 기소됐다.소년부로 송치되면 감호 위탁이나 보호 관찰, 소년원 송치 등 형사 처벌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이 내려진다. 해당 서당의 훈장은 학생 10여 명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7-09 10:0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