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간병, 국가가 책임져야"...4대 전략 제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7일 '간병국가책임제' 4대 전략을 발표하고 노인의 독립생활이 가능한 주거 환경과 '공동간병지원주택' 확충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단원홀에서 "간병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강조하며 4대 전략인 ▲간병비 부담 국가책임 ▲간병취약층 주거지원 ▲265일 주야간 간병시스템 ▲간병 일자리 개선·확대를 제안했다.김 지사는 "한 사람이 쓰러지는 순간 가족의 삶까지도 그 자리에서 멈춰버리는 비극을 이제는 국가가 해결해야 한다. 한 가족의 일상조차 지키지 못하는 국가라면 그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대한민국의 돌봄 정책이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 국민 한 사람은 한 사람의 삶을 더 깊고 넓게 돌봐야 한다. 몸이 아파도 나이가 들어도 두렵지 않은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김 지사는 먼저 간병급여를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 항목에 포함하고 간호·간병 통합병동을 대폭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 30조원을 활용하면 현재 여건에서도 간호·간병 통합병동을 충분히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 노인주택 100만호를 지원해 간병취약층을 위한 주거 인프라를 구축하자고 주장했다. 주택 80만호의 계단과 문턱을 없애 노인의 독립생활이 가능한 주거환경을 만들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령액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반값 '공동간병지원주택' 20만호를 확충하자는 것이다.공동간병지원주택은 노인 한명이나 부부가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간병인이 365일 24시간 상주해 돌봄을 제공하는 공동주택이다.이와 함께 김 지사는 2028년까지
2025-03-07 15:34:48
10년간 간병하다...새벽기도 강요에 남편 살해한 아내
거동 못하는 남편을 10년여간 간병하다 살해한 여성이 징역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A 씨는 2017년 12월 새벽기도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순간적으로 격분해 남편 B 씨를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의 남 B씨는 2007년에 교통사고를 당해 혼자서는 거동을 하지 못하게 됐고, A씨는 대소변까지 받으며 남편을 간호했다. A씨는 2017년 4월부터는 다니던 직장도 그만 두고 간병에 전념했다. 검찰은 A 씨가 매년 약 700만 원의 병원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B 씨가 2017년 1월부터 매일 새벽 5시부터 3시간씩 함께 기도하자고 강권하자 극심한 피로감과 함께 살의를 느낀 것으로 봤다.1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반면 2심은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피해자가 질병·사고·자해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차례로 검토한 뒤 타살이라고 본 결과다.재판부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그러나 A씨가 어려움을 겪어야 했고 피해자의 형, 동생이 선처를 원하고 자녀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양형 기준보다 낮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대법원은 2심의 법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선고를 확정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12-10 10:2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