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성범죄자, 학교 500m내 거주 못 한다
정부가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한 뒤 학교나 어린이집 근처에 살 수 없도록 막는 법안을 도입하기로 했다.법무부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포함해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법무부는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 시설에서 500m 안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5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조두순·김근식·박병화 등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주거지를 둘러싸고 증폭되는 사회적 논란과 국민 불안을 해소하려는 차원이다.다만 거주 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고려해 범행을 반복했거나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대상을 한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거주 제한 반경은 최대 500m 범위에서 사안별로 법원의 결정을 받기로 했다.이번 법 개정의 모델이 된 제시카법은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일어난 아동 성폭행 살해 사건 피해자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법이다. 미국의 30개 이상 주(州)에서 시행 중으로, 성범죄 전과자가 학교와 공원의 2천 피트(약 610m) 안에 살 수 없도록 제한한다.이 법이 실제로 시행되면 고위험 성범죄자는 대도시에선 사실상 거주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이 밖에도 서울과 인천, 부산, 광주 지역 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설치하고, 국내 체류 외국인의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출입국·이민관리청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아울러 법무부는 론스타 사건 등 투자분쟁에 대응하기 위
2023-01-26 14:13:35
보호아동 복지시설 거주, 만 18세→24세로 연장
보호아동은 앞으로 본인의사에 따라 만 24살까지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된다. 또 보호가 끝나도 5년간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다. 13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호종료 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만 18세가 되면 보호 기간이 끝나 아동 보호시설에서 나와야 하지만 앞으로는 본인이 원하면 만 24세까지 머무르거나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다.만 18세 이후에 대학 진학이나 취업 준비 등으로 시설에서 나와 생활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정부는 생계급여를 시설이 아닌 아동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해 온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하고 전담 인력을 확충해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현재 보호종료 후 3년간 지급되는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은 앞으로 5년간 지급된다.아울러 아동자산형성사업 차원에서 운영 중인 디딤씨앗통장의 정부 매칭 비율을 2022년부터 현행 1:1에서 1:2로 늘리면서 지원한도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한다.보호종료아동의 주거안전망 마련 방안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등 공공주거 지원대상에 보호연장 아동을 포함하고, 군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퇴거한 경우 해당 기간은 보호종료 5년 이내로 계산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추진 중이다.이밖에 보호부터 종료 후까지 심리상담·치료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보호종료아동' 명칭을 '자립준비청년'으로 변경하는 작업도 추진할 예정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2021-07-13 11:22:02
대전 서구 거주 40대 여성 코로나19 확진
대전 서구 도마동에 거주하는 40대 여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대구 누적 확진자는 419명으로 늘었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번 419번 확진자는 지난 16일부터 피로감 증상 등이 나타났고, 전날 충남대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진단 검사를 받은 뒤 양성 판정을 받았다. 감염경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방역당국은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10-20 09: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