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동킥보드 '여기' 방치하면 즉시 치운다
앞으로 서울시 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전동킥보드를 방치하면 안내 없이 즉시 견인된다. 서울시는 전동킥보드가 보도나 차도에 무단 방치돼 일어나는 안전사고와 시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 기본대책'을 3일 밝혔다.올해부터 서울 시내 어린이 보호구역 1698곳, 노인 보호구역 185곳, 장애인 보호구역은 15곳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즉시 견인한다.이에 따라 즉시 견인 구역은 △보·차도 구분된 도로의 차도 및 자전거도로 △지하철역 진·출입구 전면 5m 이내 △버스정류소·택시 승강장 5m 이내, 횡단보도 3m 이내 △교통섬 내부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등 5개에서 교통약자(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까지 포함해 6개가 됐다.시는 2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6월3일부터 정식 단속을 시작한다.많은 인파가 모이는 대규모 행사가 예정된 경우에는 행사 전 교통안전 계획에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 방안을 포함하고, 풍수해·대설 등 재난이 예고되는 상황에는 즉시 전동킥보드를 견인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다중운집 행사가 예고되면 대여업체에는 자체 수거와 반납 금지구역 설정을 요청하고 수거되지 않은 기기는 즉시 견인한다. 재난상황 3단계(심각)가 발령되면 대여업체가 기기를 수거해 보관토록 하고 신고가 들어온 주·정차 위반 전동킥보드는 즉시 견인한다.또한 대시민 홍보·교육과 함께 경찰 합동 단속·계도도 강화한다.현재 시는 시민의 편리한 신고를 위해 QR 코드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민 신고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
2024-04-03 18:44:18
서울시, 15일부터 불법주차 전동킥보드 견인
서울시가 오는 15일부터 도로 등에 불법 주·정차된 공유 전동킥보드를 견인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성동구, 송파구, 도봉구, 마포구, 영등포구, 동작구 6개 자치구부터 불법 주·정차된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을 시작하고 이후 순차적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견인된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는 견인료 4만원과 보관료(30분당 700원)가 부과된다.전동킥보드 견인은 즉시견인구역과 일반 보도를 구분해 견인한다.즉시 견인구역은 ▲차도 ▲지하철역 출구 직·좌우 이동에 방해되는 구역 ▲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10m 이내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횡단보도 진입로 등 5개 구역이다.일반보도의 경우 민원 신고가 접수되면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가 자율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3시간의 유예시간을 부여한다. 유예시간 동안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서 수거 및 재배치 등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견인할 계획이다.아울러 시는 시민들이 방치된 기기를 간편하게 신고하고 직접 처리결과까지 확인 할 수 있는 신고 홈페이지도 운영한다. 홈페이지에 접속해 기기에 부착된 QR코드를 인식하면 손쉽게 신고가 가능하다.서울시에는 2021년 6월 기준 현재 14개 업체, 5만5499대의 공유 전동킥보드가 영업 중이다.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공유 전동킥보드와 같은 이동수단이 시민들의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이용자뿐만 아니라 보행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이용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7-12 09: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