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는 15일부터 도로 등에 불법 주·정차된 공유 전동킥보드를 견인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성동구, 송파구, 도봉구, 마포구, 영등포구, 동작구 6개 자치구부터 불법 주·정차된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을 시작하고 이후 순차적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견인된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는 견인료 4만원과 보관료(30분당 700원)가 부과된다.
전동킥보드 견인은 즉시견인구역과 일반 보도를 구분해 견인한다.
즉시 견인구역은 ▲차도 ▲지하철역 출구 직·좌우 이동에 방해되는 구역 ▲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10m 이내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횡단보도 진입로 등 5개 구역이다.
일반보도의 경우 민원 신고가 접수되면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가 자율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3시간의 유예시간을 부여한다. 유예시간 동안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서 수거 및 재배치 등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견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시민들이 방치된 기기를 간편하게 신고하고 직접 처리결과까지 확인 할 수 있는 신고 홈페이지도 운영한다. 홈페이지에 접속해 기기에 부착된 QR코드를 인식하면 손쉽게 신고가 가능하다.
서울시에는 2021년 6월 기준 현재 14개 업체, 5만5499대의 공유 전동킥보드가 영업 중이다.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공유 전동킥보드와 같은 이동수단이 시민들의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이용자뿐만 아니라 보행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이용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1-07-12 09:13:02
수정 2021-07-12 09: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