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업무 도우면 지원금 받는다
육아 중인 동료를 위해 업무를 나눴다면 이에 대해 보상이 제공된다. 1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3개 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고용노동부가 밝혔다.이날 의결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이용하는 동료의 업무를 분담한 노동자에게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면 정부가 사업주에 최대 월 20만원까지 지원금을 준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주당 10시간까지 통상임금 100%(월 기준급여 상한 200만원)를 고용보험기금에서 급여로 지급한다. 원래는 주당 5시간까지만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고, 그 이상은 80%만 지급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8세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가 1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최대 2년)간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다.해당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7월 1일 시행된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6-18 10:37:32
고용보험 미가입 예술인도 출산전후 급여 받는다
코로나19 같은 지속적인 위기가 발생했을 때 예술인과 대리운전기사 등 노무제공자들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임신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출산 전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돼있었다면 출산일에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니더라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용노동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과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난안전법상 재난 등 사회·경제적 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노동부 장관이 예술인과 노무제공자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소득·매출액 비교 시점을 별도로 정해 고시할 수 있게 된다.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비자발적 이직을 한 때 말고도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소득이 많이 감소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소득·매출액을 전년도와만 비교하면 코로나19처럼 위기가 오랫동안 이어질 때는 1년 새 소득·매출액 감소 폭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상황이 어려워도 구직급여를 못 받는 사람이 나올 우려가 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출산일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가 아닌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된 고용보험법에 따른 관련 기준도 담겼다.개정안은 '출산 등을 한 날 이전 18개월 가운데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단위 기간이 합산해 3개월 이상'이면 출산일엔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니어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개정 고용보험법 시행일이 내달 12일로 이날부터 1년 내 출산한 사람부터 적용되며 급여를 받으려
2022-11-29 11:00:01
내달부터 '육아휴직급여' 최고 '150만원' 받는다
내달 9월부터 육아휴직시 첫 3개월 동안 받는 육아휴직급여가 지금보다 2배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40%에서 80%로 확대되고 상한은 기존 100만원에서 150만원, 하한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각각 오르게 된다. 우리나라 육아휴직기간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한 아이당 엄마와 아빠 각각 1년씩 총...
2017-08-21 15:2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