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만료 5일 남긴 지명수배자, 파출소 찾아와 한 말
상습 무전취식으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40대 남성이 공소시효 만료를 5일 앞두고 경찰에 검거됐다. 22일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중앙파출소는 지난 18일 공소시효 만료 5일을 남겨둔 지명수배자 A(49)씨를 검거했다. A 씨의 검거는 “커피를 한 잔 마시러 왔다”며 그가 스스로 해당 파출소를 찾은 데서 비롯됐다. A 씨는 자신이 지명수배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같은 일을 벌였는데 인상착의를 기억하고 있던 파출소 경찰관에게 덜미를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 씨는 목포권역에서 여러 차례 무전취식을 한 혐의(사기) 등으로 광주지검 목포지청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놓은 상태였다. 경찰은 검거한 A 씨를 광주지검 목포지청으로 송치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6-23 09:53:13
"아동학대범죄 공소시효, 아동이 성년된 이후부터 시작된다" 대법원 판결
아동학대범죄와 관련해 피해 아동이 성년이 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아동학대범죄 일부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해 서울서부지법으로 환송했다. 피고인 A는 지난 2008년 3월부터 8년 동안 함께 자는 것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양아들 B를 23차례 학대해 지난 2017년 10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하...
2021-03-17 13:5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