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포장에 '이건' 제외…업계 상황 반영
환경부가 오는 4월 30일부터 시행될 '택배 과대포장 규제'에 보냉재는 제외하기로 했다. 포장재가 아닌 제품으로 판단해서다. 해당 규제는 일회용 포장은 '포장공간비율이 50% 이하, 포장 횟수는 1차례 이내'여야 한다는 것이 요점으로 '제품에 견줘 지나치게 큰 상자는 사용하지 말라'라는 의미다. 다만 가로, 세로, 높이 합이 50㎝ 이하인 포장은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과대포장이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상자 40%에 식품을 놓고 나머지 공간을 보냉재로 채운 경우가 규제 위반이 되면 신선식품은 배송하기 어렵다는 업계의 난처한 상황을 반영한 것.환경부 관계자는 "(식품 배송 시) 보냉재 사용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업계의 요구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환경부는 택배 과대포장 규제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해 업계와 협의 중으로 "합리적이고 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2-13 16:11:05
'발가벗은' 것들이 환경을 지킨다?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는 유명한 문장이 있다. 하지만 지금껏 우리가 구입한 물건들은 껍데기가 너무 컸다. 작은 제품을 담은 커다란 박스, 질소가 빵빵하게 들어간 과자 등 소비자의 눈속임을 노린 제품도 있었고, 지나친 아이스팩과 완충제 등 가져가면 쓰레기로 배출될 것이 뻔한 '짐'같은 포장도 있었다.그래서 이제 환경도 사람도 만족할만한 포장재 혁신의 시대가 찾아왔다. 어차피 벗길 포장지는 간소하게, 투명하게, 그리고 최대한 자연속으로 잘 '사라지게' 만들어야 한다. 알맹이는 남기고 껍데기는 애초에 안 만들겠다는 지혜로운 생각이 우리 생활을 바꾸고 있다.이런 변화는 식품에서부터 발견할 수 있다. 최근 '두레생협'은 포장재 개선 프로젝트를 통해 재활용이 잘 되는 투명플라스틱으로 고기 포장을 바꿨고, 샐러드 소스 같은 플라스틱 병에 달린 뚜껑테두리를 없앴다. 또 화려한 색감의 식품 포장지를 단순화해, 내용물을 잘 보이게 만들었다. 이 모든 것이 사실 '과대포장'에 속했던 것이다.생활용품의 세계는 어떨까. 대형 코스메틱 브랜드 '러쉬(LUSH)'는 종이 봉투에 비누 하나만 달랑 넣어주는 '발가벗은(naked)' 포장으로 유명하다. 환경을 생각한 업체의 의도에 구매자들은 매우 만족스러워 한다. 더 이상 비누를 넣은 종이상자나 알록달록한 포장재를 집에 가서 버려야 할 번거로움이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환경까지 지킨다고 하니 아쉬울 게 없다. 제품의 성분을 표시하는 부분은 박스포장의 뒷면 대신 작은 스티커로 대체했다.세제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가루세제, 액체세제 등 다양한 형태의 세제가 판매되고 있지만 대부분 플라
2021-09-14 17:20:27
설 선물세트 과대포장 적발 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서울시가 설 명절 기간을 맞아 내달 1일까지 선물세트 과대포장을 집중 단속한다.시는 25개 자치구와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합동점검팀을 구성해 과대포장에 따른 생산자·소비자 비용부담 증가 및 환경오염·자원낭비 예방을 위해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센터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시가 지난해 설·추석 과대포장 집중 단속을 통해 서울시 내에 있는 유통업체에서 1564건을 점검한 결과 62건의 과대포장이 적발됐다.이번 점검 및 단속 대상은 1차 식품(종합제품),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이다.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내) 및 포장횟수 제한(품목별 1~2차 이내)을 초과해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시는 “과대포장이 가격 인상, 자원 낭비, 쓰레기 발생 등으로 이어지는 만큼 제조·유통업체가 자발적으로 포장재 사용을 줄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9-01-23 10:39:59
환경부, 추석 앞두고 과대 포장 집중 점검… 과태료 최대 300만원
환경부가 전국 17개 시·도를 중심으로 제품 과대포장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이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전국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오는 21일까지 진행된다. 포장기준을 위반해 제품을 제조 및 수입한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전국 지자체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
2018-09-11 10:1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