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처럼 유치원 교외체험학습 수업으로 인정
앞으로 유치원도 초중고와 마찬가지로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가 16일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 및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험으로부터 유아의 안전과 학습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이에 따라 유치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으며, 교외체험학습을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과 더불어 코로나19에 대응해 유아의 안전과 학습권을 균형 있게 보장하기 위해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유치원에 적합한 원격수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EBS 방송 프로그램 및 놀이자료 등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지원하고 있다. 유아 및 놀이 중심 교육과정의 특성 및 유아의 발달 등을 고려했다.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코로나19 위기에서 유아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최근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제안한 수업일수 감축 등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유치원 학부모, 교직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0-06-16 16:06:23
서울 초등생, 올해 최대 34일까지 체험학습 가능
서울 초등학생의 교외체험학습 허용일이 올해 최대 34일까지 확대된다. 서울시 교육청은 2020학년도 초등하교 교외체험학습 허용일을 전체 수업일수의 20% 이하로 변경하는 지침을 시행했다. 기존 10%에 대비했을 때 2배 늘린 비율이다. 이를 적용하면 최대 34일까지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불안해 하는 학부모들을 위해 올해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또한 교외체험학습을 연속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던 내용도 풀린다.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연속 10일 이내’라는 기간 제한을 없앤 것. 중고등학생의 경우는 교육청에서 제한하는 교외체험학습 기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학교 재량에 따라 정해진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0-05-14 09:3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