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친모, 첫 공판서 "출산한 적 없다"
'구미 3세 여아 사건'의 친모인 석모(48)씨가 첫 공판에서 출산 사실을 부인했다. 22일 오전 11시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사체은닉 미수와 미성년자 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석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이날 재판에서 A씨는 숨진 여아를 발견하고 사체를 숨기려 한 혐의는 인정했으나, 여아를 바꿔치기했다는 혐의는 부인했다. 석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2018년 3월께부터 5월까지 석씨가 미성년자를 실질적으로 약취했다는 부분을 부인한다"며 "그 전제로 출산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또 "사체은닉 미수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재판에는 석씨의 남편과 큰딸 등이 참석했다. 2차 공판은 다음달 11일 오후 4시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4-22 14:12:00
'구미 3세' 친모와 딸이 주고받은 카톡에는..."첫째 닮았네"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지목되고 있는 석모(48)씨와 첫째 딸 김모(22)씨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가 일부 공개됐다. 석씨는 자신이 낳은 아이임에도 마치 첫째 딸이 낳은 아이인 것처럼 대화를 나눠, 숨진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는 것을 딸에게도 속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24일 JTBC에 따르면 석씨는 지난해 10월 딸 김모씨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숨진 아이의 이름을 언급하며 “눈썹을 빼고는 둘째가 첫째를 닮았...
2021-03-25 09:4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