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출동 소방차·경찰차 통행 특례 3→9가지로 확대
경찰·소방·구급·혈액운반용 긴급자동차에 대한 통행 특례를 확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공무수행 중 불가피한 경우 신호위반과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이 일부 허용됐다. 특례가 인정된 경우는 ▲속도제한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 3가지로 이외에도 일반자동차와 동일한 규정이 적용됐다. 하지만 사고가 났을 경우 운전자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중처벌이 걱정되어 긴박한 현장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게 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긴급자동차에도 가중처벌이 적용되자 현장 근무자들의 불안이 더욱 커졌다. 이에 기존의 3가지 특례 외에 ▲안전 거리 확보 의무 ▲보도통행 금지 ▲고장 등 상황발생 시 조치 의무를 비롯한 6가지 특례가 추가되어 총 9개 특례를 경찰·소방·구급·혈액공급용 긴급자동차에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청과 소방청에서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현장 근무자들이 공무수행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걱정없이 적극적으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01-12 11:39:49
자가격리 위반시 경찰 긴급출동…외국인은 강제출국
최근 미국에서 돌아온 입국자가 나흘 간 제주도를 여행하는 등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자 정부가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앞으로 자가격리지를 무단이탈하면 외국인은 강제 출국 조치하고, 내국인에게는 자가격리 생활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또한 박 팀장은 "격리지 무단이탈자는 경찰에서 '코드제로'를 적용, 긴급 출동해 이에 상응한 조치를 받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드제로란 경찰 업무 매뉴얼 상 위급사항 최고 단계를 말한다.중대본은 더 나아가 자가격리 대상인 해외 입국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할 경우 '무관용'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자가격리지 이탈이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 사례가 다양할 것"이라며 "지자체가 확인 전화를 걸었을 때 집에 있다고 응답하고 밖에서 다른 일을 하는 등 명백한 거짓이나 잘못을 했을 경우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조치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여기에 더해 정부는 해외 입국 자가격리 대상자의 경우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설치하지 않으면 입국 허가를 내리지 않기로 했다. 그간 자가격리 앱은 자가격리자가 동의해야 설치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실효성 논란이 있었다.방승언 키즈맘 기자 earny@kizmom.com
2020-03-26 17: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