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리 변호사 "난 14개월 아기 엄마, 임신·출산 하느라 몰랐다...육퇴 후 계엄 법조문 확인했더니" 尹 변론 화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가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자신이 "계몽됐다"고 밝힌 가운데, 그가 14개월 된 딸을 키우는 평범한 엄마라고 고백한 대목이 주목받고 있다.25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1차 변론에서 김 변호사는 종합변론 주자로 나와 "14개월 딸아이를 둔 아기 엄마"라고 밝히며 "계엄 당일 육퇴(육아 퇴근) 후에 소파에 누워 있다가 계엄 선포를 보고 바로 법조문을 확인했다"고 말했다.이어 "민주당이 다수당인데, 금방 해제가 될 텐데, 대통령이 검산데, 이 사실을 모를 리 없을 텐데,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라고 생각했다) 역시나 금세 국회 해제 의결이 있었고 계엄은 해제됐다"고 운을 뗐다.김 변호사는 "담화문을 천천히 읽어보았다"며 "제가 임신과 출산, 육아를 하느라 몰랐던 민주당이 저지른 패악을 확인하고, 아이와 함께하려고 비워둔 시간을 나누어 이 사건에 끼어들게 되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저는 계몽되었습니다"라며 13분간 파워포인트(PPT)를 활용해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설명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5-02-26 09:4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