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알아보는 나체사진이라도 엄연한 법 위반
신원을 알 수 없다고 해도 타인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다면 이는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할 근거가 된다고 말했다. 15일 오전 대법원3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신원이 파악되지 않아 대상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의사에 반해 사진이 반포됐는지 여부'는 대상자와 촬영자의 관계, 촬영 경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 대상자의 특정 가능성, 촬영물의 취득 및 반포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촬영물이 인터넷에서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유포될 경우 피해자에게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9월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보한 신원 불상의 남녀 사진 파일을 모 커뮤니티사이트 게시판에 '한국야동'이라는 제목으로 올렸다. 사진 속 남녀는 침대 위에 앉아있었고, 남성은 나체 상태였다. 검찰은 당초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사진이 음란한 영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주요 신체 부위에 그림자가 져 형체를 인식하기 어렵고, 남녀가 성적 관계를 연상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지 않다는 게 이유였다. A씨는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사진 속 남성은 촬영자로 보인다.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 사건 동영상을 반포할 목적으로 촬영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남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이상, 피고인의 사진 반포 행위가 이 남성의 의
2023-06-15 15:32:01
대만 법원, 초등생 나체사진 요구한 남성에 106년형
대만에서 미성년자 80여명을 협박해 나체 사진을 요구한 20대 남성에게 100년이 넘는 중형이 선고 됐다. 21일 중국시보 등에 따르면 대만 고등법원은 전날 초등학생 등 미성년자 81명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한 죄로 1심에서 3년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린허쥔(林和駿·26)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6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법은 린씨가 장기간에 걸쳐 피해 초등학생 등 소녀를 협박, 나체 사진이나 외설적인 사진 촬영을 요구해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린씨는 고법 심리에서 2만2천 대만달러 우리 돈 약 94만원의 월급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등을 부양하고 있다며 집행유예 선고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린씨는 2014년 5월부터 3년 2개월 동안 페이스북, 라인 등 소셜 미디어에 타인의 사진을 도용해 접근해 친분을 쌓은 뒤 미성년자들에게 나체사진을 찍도록 해 전달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그는 나체 사진을 보낸 피해 여학생을 상대로 사진을 공개한다는 등의 위협을 통해 추가로 노출 사진을 요구해 받아 네티즌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대만언론에 따르면 체포 당시 압수된 린씨의 컴퓨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 등을 비롯한 120여 명의 피해 소녀 사진이 개인정보와 함께 정리돼 있었다.체포 당시 린씨는 대만대학교 의대 석사과정 입학 예정자 신분이었으나 이 사건으로 인해 2017년 8월 입학 자격을 취소당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12-22 09:11:45
애플, "어린이 스마트폰에서 나체사진 걸러낸다"…메시지가 자동으로 분석
앞으로 어린이 소유의 애플 모바일 기기에서 메시지 애플리케이션(앱)이 사진을 필터링 해 나체 사진을 주고받는 행위 등이 걸러진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애플은 새로운 기능을 탑재한 운영체제(OS) iOS 15.2를 곧 배포할 계획이다.업데이트된 운영체제의 가장 큰 특징은 메시지 앱의 이미지 탐지·필터링 기능 추가다.아동이 쓰는 아이폰, 아이패드, 맥 등 모바일 기기에 설치된 메시지 앱이 송신·수신되는 이미지의 노출도를 자체적으로 분석해 해당 이미지가 나체 사진으로 판단될 경우 뿌옇게 처리한 뒤 '아동에게 민감한 내용이 들어있다'는 경고를 알리게 된다. 또 아동이 메시지 앱으로 나체 사진 전송을 시도할 경우, 이 역시 해당 아동에게 경고 조치가 이뤄진다.경고를 받은 아동의 부모에게 이런 상황이 자동으로 전달되지는 않는다.메시지 앱에서 이미지 필터링 기능을 사용하려면 가족 공유 계정에서 이를 활성화시켜야 한다.올해 8월, 애플은 아동 성 착취물을 금지하기 위해 메시지 앱 뿐만 아니라 애플의 파일 저장 서비스인 아이클라우드, 인공지능(AI) 음성 비서 '시리' 등에 모두 아동착취 음란물 탐지·신고 기능을 추가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하지만 아동착취 음란물 탐지 기능을 위해 사용되는 알고리즘이 사람들을 감시하는데 악용될 수 있다며 인권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졌고, 이에 따라 애플은 메시지 앱 이미지 필터링과 시리의 아동학대 보고 기능만을 새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또 메시지 앱 이미지 필터링에서 나체 사진 전달 등이 발견되면 부모에게 자동으로 이 사실을 통지하려 했으나, 이번 iOS 업데이트에서 이같은 기능은 제
2021-12-13 12:43:32
"대출담보로 나체사진 줘"...1억원 뜯어낸 엄마와 아들 구속
나체사진을 주면 돈을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여성들로부터 1억원을 뜯어낸 엄마와 아들이 체포됐다. 제주경찰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촬영물 등 협박) 위반, 공갈 혐의로 A씨(44·여)와 B군(19)을 긴급 체포해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모자(母子) 관계인 이들은 최근 페이스북에 '당일 여성 대출 전문'이라는 글을 올린 뒤 대출을 원하는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몸캠 피싱'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400만원 대출을 위한 담보가 필요하다'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에게 나체사진을 요구한 뒤 피해자들이 자신의 가슴이나 신체 주요 부위를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보내면 자신들의 범행에 가담하지 않으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식이었다.이 수법으로 피해 여성 5명으로부터 총 1억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지난달 23일 한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에 들어간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B군은 지난 4일 타 지역의 한 PC방에서, A씨는 타 지역의 한 모텔에서 각각 붙잡혔으며, 지난 7일 나란히 구속됐다. 경찰은 공범 1명도 추적 중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6-10 13:5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