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장서 검정 봉투 열자 '5만원권' 우르르...어쩌다?
5만원권으로 이뤄진 수천만원 상당의 현금 다발이 쓰레기 매립장서 발견됐다. 이는 한 유가족이 고인의 유품 정리 과정에서 실수로 버린 것이었다.1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는 이날 오전 8시께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D블럭에서 수백장의 5만원 지폐가 나왔다고 밝혔다.현장에 있던 노동자 A씨가 매립 작업을 하던 중 바닥에 떨어진 5만원권 2장을 발견해 그 주변을 보자 돈다발 묶음과 지폐들이 흩어져 있었다고 전해졌다.이후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현금다발을 회수했다. 비닐봉지 안에는 5만원권 100장 묶음이 5매 있었고, 매립장에 흩어진 5만원권까지 모두 합하자 총 2천900원이었다.현장에서 청약 종합저축 예금 확인서 등이 발견돼 경찰이 이를 이용해 신원을 확인했고, 그 결과 주인인 B씨에게 돌아갈 수 있었다.하지만 B씨는 이미 2년여 전에 사망했으며 최근 유족들이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실수로 검은 비닐봉지 속 현금을 버린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매립지에서 무사히 회수한 현금을 유족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2-01 21:02:33
급식·돌봄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 왜?
급식과 돌봄 업무를 맡고 있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해 11월에 이어 31일 하루 총파업에 들어간다.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이날 전국 시도교육청 앞,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등에 모여 전국 동시 집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주최 측은 이날 파업 규모가 지난해 11월25일(2만1천470명 참여·전체 교육 공무직원의 12.7%)때와 비슷하거나 소폭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작년 11월 파업 당시 전국에서 급식을 실시하는 유·초·중·고교 중 25.3%(3천181곳)의 급식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이들은 정규직과의 임급 차별 해소 등을 요구하며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지난해 9월부터 7개월 넘게 집단 임금교섭을 진행 중이지만 아직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이전에도 임금 협상에 시간이 걸린 적이 있으나 5개월이 최장 기간이었다. 임금 협상 기간이 3월을 넘겨 새학기에 파업을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연대회의는 명절휴가비를 기본급의 100% 지급, 임금체계 개편 논의를 위한 노사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교육당국은 명절 휴가비 20만원(14.3%), 기본급 3만8천원(2%) 인상 등을 제시한 상황이다.이 밖에도 학교 비정규직들은 급식실 폐암 종합대책 마련 등도 요구하고 있다.서울시교육청은 "임금교섭 타결을 위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최선을 다해 교섭에 응하겠다"며 "파업으로 인해 신학기 학생들의 교육활동 및 학부모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전날 학비노조 조합원들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2023-03-31 11:10:01
정부, 무급휴직 노동자에 최대 150만원 준다
고용노동부는 27일부터 코로나19사태에 따라 무급휴직 중인 노동자 32만명에 대해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간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2일 정부가 발표한 고용안정 패키지의 무급휴직 신속지원프로그램의 일환으로, 4800억원의 사업규모로 진행된다. 기존의 무급휴직 지원사업은 3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해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이번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은 1개월의 유급휴직을 하고 무급휴직에 들어간 기업도 지원한다. 고용 급감이 우려돼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의 경우 유급휴직을 하지 않고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여행, 숙박, 관광운송, 공연업이다. 항공지상조업, 면세점, 전시업 등도 이달 말까지 추가 지정된다. 지원 신청은 사업주가 무급 휴업 휴직 30일 전에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사업주가 하지만, 지원금은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된다.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속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을 못 받는 무급휴직자는 고용안정 패키지에 포함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이번 제도는 오는 9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오는 8월 16일까지 무급휴직 조치계획을 제출한 경우까지 지원 가능하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04-27 10:11:02
한부모 노동자 육아휴직급여, 월 최대 250만원 인상
오는 31일부터 자녀를 홀로 키우는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된다. 또 육아휴직 복직후 6개월 이내에 비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된 경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과 한부모 육아휴직 활성화 등 요구 사항을 반영했다.이에 따라 앞으로는 한부모 노동자가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80%(최대 월 150만원)에서 100%(최대 월 250만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와 같은 급여 기준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4개월에서 6개월 까지는통상임금의 100%(상한액 월 250만원)를 받게 되며, 4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50%(상한액 월 12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월 200만원의 통상임금을 받는 한부모 노동자는 육아휴직급여로 기존에 1년 간 1천350만원을 받았다면, 31일 이후에는 1천650만원을 받게 된다. 현재 육아휴직 중인 한부모 노동자도 시행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기간별로 인상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또한 비자발적인 이유로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후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하게 된 노동자에 대해서도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을수 있도록 한다.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급여의 25%를 직장 복귀 후 6개월 근무시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노동자의 복귀와 계
2020-03-24 11: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