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확진자 대면진료' 확대…골절병원·한의원 모두 가능
코로나19 확진자도 30일부터 가까운 동네 병·의원과 한의원에서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대면 진료할 만한 조건만 갖췄다면 어디든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로 인정한다는 정부 방침 때문이다.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확충 추진방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최근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코로나19와 코로나19 이외 질환으로 대면 진료를 원하는 수요도 늘고 있다. 따라서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변을 넓히겠다는 취지의 정책이다.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재택치료자를 대면 진료하는 외래진료센터 279개소를 지정해왔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 코로나19 증상이나 호흡기계 질환을 주로 진료하는 의료기관이다.이에 정부는 앞으로 외래진료센터 신청 대상을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골절, 외상, 다른 기저질환 등을 다루는 병원들과 한의원도 외래진료센터로 확진자를 대면 진료할 수 있게 됐다.확진자는 코로나19 외 다른 증상, 다른 질환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다.다만 외래진료센터 참여 병·의원은 진료 시간을 구분하거나 별도 공간을 활용해 진료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 혹은 코로나19 외 질환 진료가 가능한 의사와 간호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대면 진료를 받으려는 환자는 사전에 예약해 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격리 중이지만 진료를 위한 외출이 일시적으로 허용된다. 하지만 약은 대리인이 수령해야 하는 게 원칙이다.의료기관으로서는 외래진료센터 신청이 간편해졌다. 기존에는 시·도가 외래진료센터를 정했지만 이제 희망하는 병·
2022-03-30 09:57:10
오는 30일부터 코로나 확진자 동네 병·의원서 대면진료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재택치료자도 가까운 동네 병·의원과 한의원에서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29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내용의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확충 추진방안'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대면 진료 확대 배경에 대해 "최근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대면 진료를 원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 이외 다른 기저질환, 외상 등 대면 진료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박 반장은 "외래진료센터를 기존에는 호흡기 질환 중심으로 해 왔다면 앞으로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한다"며 "절차도 기존에 시·도 지정해 왔던 것을 의료기관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으로 간소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3-29 16:5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