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폭탄' 주의…국립공원 과태료 5~6배 인상
다음 달부터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각종 금지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높은 과태료를 물게 된다.환경부는 국립공원 내 흡연 적발 시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의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내달부터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면 처음 적발됐을 때부터 6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이번 개정안은 후속 절차르 거쳐 다음 달 초 공포되면 즉시 시행된다.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립공원에서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시 첫 번째엔 60만원, 두 번째엔 100만원, 세 번째엔 법정 상한액인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과태료가 현재(10만·20만·30만원)의 5~6배로 상향되는 것이다. 국립공원은 전체가 금연구역이다.인화물질 소지 등 '금지된 행위' 적발 시 과태료도 흡연과 동일하게 조정된다.지정된 장소 밖 야영과 샛길로 통행하는 등 출입금지 조처를 어긴 경우 과태료는 적발 횟수에 따라 20만·30만·50만원으로 오른다. 현재 과태료는 불법야영이 10만·20만·30만원, 출입금지 위반이 10만·30만·50만원이다.대피소와 탐방로 등에서 술을 마시면 첫 적발 때부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는 첫 적발 시 과태료는 5만원이고 두 번째 적발부터 10만원이다.이번 개정안에는 태안해안·변산반도·다도해·한려해상 등 해상·해안 자연공원에 연간 4개월간 한시적으로 야영장을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는 규정도 담겼다.유어장을 공원시설에서 제외해 설치하기 쉽도록 바꾸고 국립공원 자연환경지구에 '공익상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경우에 '공원구역 내 주민을
2022-10-25 09:33:28
가족과 대피소 가던 포항 70대, 급류 휩쓸려 숨져
태풍 '힌남노'로 물폭탄을 맞은 경북 포항에서 70대 여성이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6일 포항남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57분쯤 포항시 남구 오천읍의 도로에서 A씨(75·여)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뒤 1시간여 만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A씨는 딸, 남편(80)과 함께 걸어서 대피소로 가던 중 급류에 휩쓸린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포항에는 한때 시간당 110㎜의 폭우가 내렸다.이로인해 오천읍 냉천이 범람하면서 재래시장이 침수됐으며, 주민 5명이 고립됐다가 소방당국에 구조되기도 했다.오전 4시께는 오천읍 한 숙박시설에서 불어난 물로 투숙객들이 15명이 고립돼 옥상으로 대피했다가 구조되기도 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9-06 13:33:18
자연공원 내 대피소에서 음주 못한다…흡연 단속도 강화
이달 13일부터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에서 음주가 금지된다. 환경부는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지정된 장소에서 음주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에 따라 자연공원 내 대피소, 탐방로, 산 정상부 등 공원관리청에서 지정하는 장소·시설에서의 음주 행위가 이달 13일부터 금지된다. 위반 시 처음에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2차 및 3차 이상 위반 시 각각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은 이와 함께 외래 동물의 방사 외에 외래 식물을 공원에 심는 행위를 금지하고,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기준도 추가했다. 국립공원 내 정해진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할 경우 처음 위반 시 10만 원, 2차 위반 시 2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30만 원이다. 또 국립공원위원회의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갈등 해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국립공원위원회 위원 정수가 23명에서 25명으로 확대되며, 회의 구성 시 위원장이 안건별로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된 정부위원을 지명하도록 규정한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립공원 내에서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가 줄어들고,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높아지는 한편, 체계적 자연공원 보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시행령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사진:한경DB오유정 키즈맘 기자 imou@kizmom.com
2018-03-06 14:2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