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에 맹견 풀어놓고 "예뻐해 주셔서 감사"...누리꾼 비난
맹견으로 지정된 견종인 로트와일러를 입마개와 목줄 없이 놀이터에 풀어놓고 영상을 촬영한 견주가 논란이 되고 있다.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는 아이들이 놀고 있는 놀이터에 로트와일러 한 마리가 서성거리는 영상의 캡처 사진이 올라왔다.맨 처음 영상을 올린 견주로 추정되는 A씨는 입마개 없이 목줄만 착용한 로트와일러와 산책 중인 모습을 공개하며 "예뻐해 주셔서 감사하다. 더 멋진 로트와일러가 되겠다"는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이를 본 한 누리꾼이 "미친 건가. 맹견을 입마개도 목줄도 안 하고 놀이터에 풀어놓네"라고 비난했고, A씨는 "저 미치지 않았다. 사진 찍으려고 잠깐만 풀었다가 찍고 다시 채운 거다. 나 아느냐? 얻다 대고 '미친 건가'라는 말을 갈기냐"며 되레 분노했다.그러나 A씨의 이런 반응은 논란을 더 키웠고 결국 그는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한편 국내 동물보호법 13조 제2항에 따르면 '맹견'의 경우 월령 3개월 이상일 때 반드시 입마개와 목줄을 착용하고 외출해야 한다. 또한 안전장치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이동장치를 해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또한 맹견은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특수학교,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 등에 들어갈 수 없다.입마개 의무 견종은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도사견,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다.사진 속 견종인 로트와일러는 역사적으로 가축을 보호하던 독일 출신 견종으로, 근육질의 다부진 체형에 충성스러운 성격이 특징이다. 주인의 역량에 따라 매우 헌신적이고
2024-06-28 14:40:02
"탈출한 맹견 조심" 재난문자, 알고보니 소형견?
8일 오전 대전 삼괴동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탈출한 맹견을 조심하라는 재난문자가 발송됐지만, 이는 오인 신고 때문에 벌어진 해프닝으로 확인됐다.이날 오전 9시 44분께 '사람을 물 것 같은 큰 개가 돌아다닌다', '개 농장에서 개 70마리가 탈출했다'는 농장 인근 농지주의 신고가 접수됐다.신고 내용을 접한 대전 동구청은 오전 10시에 '맹견 70여마리가 탈출했으니 해당 지역 접근을 자제하고, 안전한 장소로 즉시 대피하라'는 내용의 재난 문자를 지역 주민들에게 발송했다.하지만 경찰·행정당국 현장 조사 결과, 실제로 농장을 빠져나간 개는 모두 3마리였다. 모두 맹견이 아닌 10kg 미만의 잡종견이었다.이날 A씨 농장에 있던 개 30여마리 중 진돗개 1마리를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말티즈 크기의 소형견으로 확인됐다.조사 결과 A씨는 수년 전부터 이곳에서 개를 키워왔고, 번식이나 식용 목적의 사육이 아니었기 때문에 행정 제지를 받지 않았다.다만, 일부 개들이 농장 밖으로 탈출해 농작물을 망치는 일이 자주 발생하면서 최근까지 인근 농민들과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인근 농민들은 수년간 개들 때문에 농작물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이에 대해 견주 A씨는 "유기견을 데려와 보살피다 보니 이렇게 됐다. 울타리를 보강하고, 자주 이탈하는 개는 목줄을 채우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동구청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재난문자 내용에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렸다.한편 소방당국은 '개 70마리가 농장에서 탈출했다'고 밝힌 신고자의 허위신고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5-08 17:23:39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위험한' 맹견, 안락사 가능해진다
사람을 공격해 피해를 주거나 공공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되는 맹견을 견주 의사와 상관없이 '안락사'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도입됐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7일부터 이 같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시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개정된 법안은 '맹견 사육허가제'로,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전문가 위원회를 통한 기질 평가, 공공 안전 위협 여부 점검 등을 통과해 사육 허가를 얻어야 한다. 동물보호법상 맹견에 속하는 견종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로트와일러다.맹견을 키우고자 하는 사람은 소유권을 얻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이미 맹견을 기르고 있는 견주들도 10월 26일까지 허가받아야 한다.사육 허가 신청에는 조건이 있다. 동물 등록, 중성화 수술, 책임보험 가입 등을 마쳐야 한다. 단 생후 8개월 미만 강아지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 진단서가 있으면 연기할 수 있다.맹견이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해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시·도지사는 기질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안락사를 명령할 수 있다. 또한 사람을 공격하지 않았다고 해도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심의를 거쳐 안락사시킬 수 있다.견주는 맹견에 대한 제약을 알아두어야 한다. 3개월 이상 된 맹견을 데리고 외출할 경우 목줄이나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해야 하며,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등 일부 공공시설에는 출입할 수 없다.맹견 소유자는 안전 교육을 주기적으로 이수해야 하고, 규정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4-29 16:20:06
핏불테리어 키우고 싶다면…4월부터 시도지사 허가 있어야
4월부터는 맹견을 키우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4월에 총 85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내달 27일부터는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맹견을 사육하기 위해서 시도지사에게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동물을 등록하고 맹견 보험 가입 및 중성화 수술을 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맹견사육을 허가하기 전에 수의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등이 포함된 기질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기질평가를 거쳐야 하며,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크면 맹견사육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아울러 기존에 맹견을 사육하고 있던 사람도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안에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또한 특정 견종이 아니더라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개를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맹견이 아닌 개가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주었다면 시도지사는 해당 개의 소유자에게 기질평가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기질평가 결과 해당 개의 공격성이 높은 경우 맹견으로 지정해야 한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3-28 10:02:22
"산책하다 봉변"...태안서 7살 남아와 엄마 맹견에 물려
충남 태안군 태안읍 평천리에서 집 근처를 산책중이던 모자가 맹견에 물리는 사고를 당했다.20일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20분께 '맹견 2마리가 남자아이(7)와 엄마(44)를 공격했다"는 신고를 받았다.이들은 아파트 광장에서 산책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곧바로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모자는 소방헬기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얼굴 부위와 좌측 정강이를 물려 중경상을 입은 상태였다.?찰은 이들 모자를 공격한 맹견들을 유기견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중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5-20 09:59:01
경기 지역 유치원·어린이집·초교에 맹견 출입 못한다
앞으로 경기지역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노인 복지시설, 어린이 공원 등에 맹견을 출입시킬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경기도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를 16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이 여러 차례 개정되고 동물보호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함에 따라 더 명확하고 체계화된 업무 수행을 위해 기존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동물보호와 생명존중,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에 대한 도지사와 도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5년마다 경기도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해 시행토록 했다. 또 길고양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개체수를 조절하도록 하기 위해 길고양이 포획 후 중성화해 다시 포획된 장소로 방사하는 내용의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항목을 포함했다. 재개발 등으로 터전을 잃은 길고양이 보호를 위한 '재건축 재개발지역 길고양이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해 규정해 관련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맹견'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출입 금지 장소도 조례로 규정했다.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어린이공원 등에는 맹견이 출입할 수 없다. 이를 어길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반려동물 입양문화와 동물 등록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했다. 도는 유기동물을 입양한 도민과 동물등록에 참여한 도민을 대상으로 마리당 1회에 한해 필요한 비용을
2020-03-16 14:17:26
유치원·초등학교에 맹견 출입금지…사고시 처벌 강화
앞으로 맹견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에 출입이 금지되고, 목줄을 채우지 않아 사망 사고가 난 경우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맹견 소유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동물보호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이다. 농식품부는 개정법을 통해 맹견 소유자에게...
2019-03-21 11:18:46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에 '맹견' 출입금지 추진
맹견에 의한 사고가 사회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맹견 소유자 등의 관리의무가 강화될 전망이다. 김태수 서울시의회 의원이 동물보호와 동물복지를 위해 '서울시 동물보호조례'를 개정 및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반려견 1000만시대로 접어들면서 맹견으로 인한 사고가 늘어 맹견 소유자의 관리의무와 서울시장의 의무를 강화해 반영했다. 내용을 보면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줄 경우 시장은 소유자 동의 없이 격리...
2018-12-13 18: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