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기지역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노인 복지시설, 어린이 공원 등에 맹견을 출입시킬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경기도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를 16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이 여러 차례 개정되고 동물보호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함에 따라 더 명확하고 체계화된 업무 수행을 위해 기존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동물보호와 생명존중,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에 대한 도지사와 도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5년마다 경기도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해 시행토록 했다.
또 길고양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개체수를 조절하도록 하기 위해 길고양이 포획 후 중성화해 다시 포획된 장소로 방사하는 내용의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항목을 포함했다. 재개발 등으로 터전을 잃은 길고양이 보호를 위한 '재건축 재개발지역 길고양이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해 규정해 관련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맹견'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출입 금지 장소도 조례로 규정했다.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어린이공원 등에는 맹견이 출입할 수 없다. 이를 어길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동물 입양문화와 동물 등록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했다. 도는 유기동물을 입양한 도민과 동물등록에 참여한 도민을 대상으로 마리당 1회에 한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동물등록 수수료 감면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장애인 보조견, 입양·기증받은 유기동물 외에도 기초수급자, 중성화 수술을 받은 동물, 2마리 이상 등록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반려견 놀이터’를 시·군이나 소속 기관이 설치할 경우 이를 지원하는 내용도 조례에 포함했다.
이 밖에 동물보호센터 지정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등 동물 보호 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김성식 경기도 축산산림국장은 "사람과 동물,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과 기르지 않는 사람 모두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