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앓는 의사, 1만7천건 진료했다...6년간 면허 취소는 '0건'?
정부가 정신질환 또는 마약류 중독으로 의심되는 의료인에 대해 전문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해 결격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면허를 취소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 의심 의료인에 대한 면허 관리 방안을 조속히 신설하겠다고 19일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치매나 조현병이 주상병(주된 병명)인 의사 40명이 4만9천678건의 진료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중 주상병이 치매인 의사는 18명, 조현병인 의사는 22명이었고, 이들은 각각 1만7천669건, 3만2천9건 진료했다.현행 의료법은 정신질환자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무 부처인 복지부는 2019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면허 취소를 1건도 하지 않았다.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복지부가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가 의료인 면허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복지부는 감사원의 검사 결과가 나온 뒤에야 결격 사유가 의심되는 의료인의 면허 관리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인이 반복적인 마약 투약으로 기소되거나 형사 재판 판결에 따라 정신질환 또는 마약류 중독으로 의심될 경우, 치료감호 등 처분을 받고 정신건강 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해 결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신설하기로 했다.또 의료법에 따른 정기 의료인 면허 신고 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 있는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정신질환에 따른 병역
2024-09-20 15:01:18
"고령운전자 면허, 日처럼 반납 시 혜택 줘야..." 보험연의 제언은?
고령운전자에게 의료적 문제가 있을 시 면허 재심사를 하되, 면허를 반납하면 택시요금 할인, 마트 무료배송 등 고령층을 위한 혜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보험연구원 천지연 연구위원은 25일 '고위험운전자 교통사고 추이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전 연령층의 교통사고 건수는 감소했지만, 인구 고령화에 따라 고령운전자 비중이 늘어나 사고 비중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제언했다.지난해 100명당 사고 건수를 나타낸 통계에 따르면 20세 이하는 1.04건, 65세 이상은 0.9건으로 고령인구의 사고비중이 저연령층 다음으로 높았다.보고서는 연령별 운전면허소지자는 50세 이상이 모두 증가했고, 50세 이하의 비중은 감소해 고령화 추세가 눈에 띈다며, 미국·호주처럼 의료상 문제가 있는 고령층은 면허 재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현재 미국과 호주는 고령자의 건강 상태에 의문이 제기될 경우 운전면허를 재심사하고, 제한적 운전면허 발급을 허용하고 있다.보고서는 또 안전운전장치차량 지원, 면허 반납 시 택시요금 할인, 마트 무료배송 등 고령층의 편의를 도모하는 일본의 사례를 예로 들며 이러한 혜택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일본은 고령운전자에 비상자동제동장치, 페달조작오류 급발진 억제장치 등 기능을 갖춘 특화 차량인 '서포트카S'만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발급하고 있다. 또 65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운전경력증명서를 주고, 실버패스를 통한 대중교통 할인과 택시요금 할인, 예금금리우대, 마트 무료배송 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보고서는 비상제동장치 등 첨단안전장치가 탑재
2024-08-25 15:38:52
면허없는 초등생들, 전동킥보드 타다 사고...경찰 조사
초등학생 2명이 킥보드를 타다 넘어져 부상을 당해 경찰이 대여 경위 등 조사에 나섰다. 24일 광주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30분께 광주 북구 양산동 한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초등학교 6학년 A(12) 군 등 2명이 넘어졌다.헬멧을 쓰지 않고 있던 이들은 머리와 무릎 쪽에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경찰은 A군 등이 운전면허가 필요한 킥보드를 어떻게 대여할 수 있었는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0-24 11:00:01
하루면 끝나는 운전 연습?…'가짜 운전학원' 주의
자동차 운전학원으로 정식 등록된 곳이 아닌데도 불법광고를 통해 수강생을 모집하는 실내 운전연습장이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는 17일 "불법 광고로 수강생을 유인해 운전 교습을 하는 실내 운전연습장이 급속도로 전국에 확산하고 있다"고 입장문을 밝혔다.현행 도로교통법상 미등록 업체가 운전학원과 유사한 상호를 내걸고 유상 운전 교육을 제공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하지만 적발 후에도 대다수는 벌금형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들 업체는 벌금을 낸 이후에도 계속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는 "실내 운전연습장들은 '2종 보통 1일 완성', '운전면허 속성 취득' 등 소비자가 운전학원으로 오인할 만한 광고문구를 활용해 불법으로 수강생을 모집한다"면서 "이들 업체는 고객이 시뮬레이터(가상운전 기기)를 이용하도록 하는데 가상 연습으로는 실제 운전 시 필요한 감각을 습득할 수 없다. 이는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각종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소비자 주의와 함께 이들 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1-17 10:17:15
전기자전거, 면허 없이도 자전거도로 이용 가능…'자전거 행복나눔' 참고
22일부터 운전면허 없이도 전기자전거로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다. 기존에는 전기자전거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해 면허를 취득해야 했다. 하지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안전 확인 신고가 된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에 포함돼 면허 없이 자전거 도로를 통행할 수 있게 됐다. 조건은 페달보조방식(파워어시스트 방식) 자전거이고...
2018-03-22 14:1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