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 기준치 초과 유아용품 등 45개 리콜 명령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이 겨울철 수요가 많은 전기방석, 전기찜질기, 방한용품 등 전기·생활용품과 어린이제품 65개 품목, 1018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안전기준 부적합 45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을 내렸다. 이번에 리콜명령 처분한 45개 제품은 ▲전기용품 20개 ▲생활용품 4개 ▲어린이제품 21개이다. 전기용품으로는 온도상승 부적합으로 사용자 화상 위험이 있는 전기방석(6개) 및 전기찜질기(5개),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스토브(1개) 등이 있다. 생활용품으로는 최고온도 기준치를 초과한 온열팩(1개), 유해화학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방한용 마스크(1개) 등이, 어린이제품으로는 납과 카드뮴 등이 기준치를 초과한 유아용 섬유제품(1개) 및 완구제품(7개), 내구성 기준에 부적합한 유모차(1개) 등이 있다. 국표원은 리콜명령한 45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소비자24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4만여개의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난방용품 구매 시 반드시 KC인증마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미사용시 전원차단 등 사용상 안전수칙을 준수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2-12 13:23:01
"교육감이 직원 감봉 명령"...소송 가능할까?
지방교육감이 사립학교 이사장과 학교장들에게 내린 명령이 교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면 교직원들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받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원도 사립학교 사무직원 7명이 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호봉정정명령 등 취소' 소송을 각하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에 돌려보냈다.강원도교육감은 2020년 8월 도내 사립학교 이사장과 학교장들에게 사무직원들의 급여를 일부 환수하라고 명령했다. 이유는 사립학교 사무직원들의 호봉이 과다하게 산정됐다는 것이었다.이에 따라 호봉이 내려가고 일부 급여 환수 처분을 받은 사무직원들이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과 2심은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각하 판결'을 내렸다.교육감이 직접 명령을 내린 상대는 사립학교 이사장과 학교장들이기 때문에 직원들은 소송을 낼 자격(원고 적격)이 없다는 것이었다.그러나 대법원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그 행정처분으로 인해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취소소송을 제기해 판단 받을 자격이 있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일반적으로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하면 2심으로 돌려보내지만, 이 사건은 각하 판결로 본안 판단이 한 번도 없었던 점을 고려해 1심 법원에 환송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1-30 10:06:25
유모차·머리띠에...유해물질 기준 초과 리콜 명령
안전성 기준을 초과한 어린이용 장신구 등 17개 제품에 리콜(결함 보상) 명령이 내려졌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지난 9월부터 이달까지 가을철 여행·나들이 관련 수요가 증가한 어린이제품·생활용품·전기용품 등 33개 품목 316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하고 이같이 조처했다고 29일 밝혔다.리콜 명령이 내려진 제품은 품목별로 어린이 제품 5개, 생활용품 6개, 전기용품 6개다.납,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한 장신구 2개, 유모차 1개, 어린이용 자전거 1개, 작동 완구 1개가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최고 기준 속도를 초과한 전동 킥보드 1개, 제동 기준에 미달한 킥보드 1개, 충격 시험 기준에 부적합한 승차용 안전모 2개, 휴대용 예초기의 날 1개, 인장 강도 기준에 미달한 등산용 로프 1개도 리콜 조처됐다.온도 상승 기준값을 초과해 화재나 화상의 위험이 있는 멀티탭 3개와 전기 매트 1개, 과충전 시험 결과 발화 우려가 있는 전지 2개도 리콜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국표원은 리콜 조치한 17개 제품의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와 소비자24에 공개해 해당 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사업자를 통해 수리·교환·환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또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해당 제품을 등록해 시중 유통을 원천 차단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1-29 17:1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