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당첨되게 해줄게" 사기친 무속인 체포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겠다며 부적과 굿을 강요한 무속인이 체포됐다.13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사기 및 공갈 혐의로 30대 무속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A씨와의 연인 관계인 20대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2022년 8월부터 광주 서구 쌍촌동에서 점집을 운영하며 9회에 걸쳐 피해자 3명에 굿값과 부적 구매 비용 등으로 2억 3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SNS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이들은 “굿을 해야 가족이 죽지 않을 수 있다”며 거액의 돈을 요구했고, 부적을 구매한 뒤 지정한 장소에 묻으면 복권에 당첨될 수 있다고 속였다.또한 당첨되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항의받는 것을 피하려 경남 창원 한 야산에 묻어 놓은 복권을 파헤쳐 “내가 말한 장소에 묻지 않은 당첨이 안 됐다”는 식으로 둘러댔다. 지난해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인 경찰은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받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 여부를 조사 중이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2-13 17:33:54
"자궁에 귀신이" 퇴마의식 빙자 유사강간 무속인 '징역형'
악귀를 쫓아내 앓고 있는 병을 치료해주겠다며 여성 수 십명을 유사 강간하거나 성추행한 무속인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제주지법 형사2부는 유사 강간과 강제추행,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간 취업 제한 10년도 명했다.A씨는 자신을 찾아온 여성 고객들을 상대로 '자궁에 귀신이 붙었다', '퇴마하지 않으면 가족이 단명한다' 등의 말을 하며 퇴마의식을 강권했다. 이러한 A씨의 범행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자신의 신당에서 이뤄졌다.범행 기간 동안 그는 여성 20여 명을 유사 강간하거나 추행하고 퇴마비, 굿비 등 명목으로 20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퇴마의식의 한 부분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가 받아들여 온 무속 행위 범주를 벗어난 행위로, 피고인이 누구에게 어떻게 무속 행위를 배웠는지도 불분명하다"며 "피고인은 또한 피해복구 노력 없이 오히려 합의금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자들이 허위 고소했다는 취지로 인격적 비난까지 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4-06 15:15:39
"딸에게 신 모시라고 해서" 무속인 친누나 살해한 60대
자신의 딸에게 무속인이 되라 했다는 이유로 무속인인 친누나를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10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62)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내렸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을 모시는 문제로 자신의 처를 때려 숨지게 해 유죄가 확정됐는데 다시 이 같은 문제로 한 생명을 더 앗아갔다. 유족으로부터 용서도 못 받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씨는 살인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이씨는 지난해 9월23일 강동구 자신의 집에서 무속 관련 문제로 누나와 다투다 둔기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경찰 조사에서 "누나가 딸에게도 무속인이 되라고 하는데 격분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이씨는 아내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돼 2016년 징역 2년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2-12 09:00:01
퇴마굿하다 10대 여성 숨지게 한 무속인, 금고 2년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퇴마굿을 하다 10대를 숨지게 한 무속인이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 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양환승 부장판사)은 중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5년 지적장애 1급으로 ‘레트로증후군’을 앓고 있는 피해자 B(19)양의 어머니로부터 딸에게 굿을 해달라는 의뢰를 받았다.A씨는 피해자에게 빙의돼 있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퇴마굿을 한다는 명목으로 한쪽 손을 피해자의 입에 넣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는 등 약 15분 동안 강제로 구토를 유발하게 했다.피해자는 강제 구토로 인한 기도 폐쇄로 질식했고 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응급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법정에 선 A씨는 피해자가 특이체질이라 사망했을 뿐 자신의 행동과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중대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재판부는 "바닥에 눕혀진 상태에서 구토를 하면 질식으로 인한 호흡정지가 나타나는 건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사실"이라며 "A씨가 주의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를 죽음으로까지 가게 한 행위는 중대한 과실이다"고 밝혔다.이어 "A씨는 별다른 의학지식이 없으면서도 신체 위해 행위를 지속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는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았다"면서 "본인의 잘못으로 안타까운 생명이 사그라졌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는 모습이다"고 지적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0-18 11:4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