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스크 안돼요" 내일부터 과태료 최대 10만원
13일부터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경우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한 달동안의 계도기간이 끝나는 내일부터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 장소는 대중교통(버스·지하철·택시),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2020-11-12 09:40:00
13일부터 버스·지하철서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10만원
다음 달 13일부터 버스나 지하철 등에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내용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4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 의무 행정명령은 거리두기 단계와 각 지방자치단체 상황 등에 따라 이번달 13일부터 시행되며, 과태료 부과는 한 달 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에 이뤄진다. 마스크 ...
2020-10-05 09:1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