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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버스·지하철서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10만원

입력 2020-10-05 09:19:27 수정 2020-10-05 09: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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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3일부터 버스나 지하철 등에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내용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4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 의무 행정명령은 거리두기 단계와 각 지방자치단체 상황 등에 따라 이번달 13일부터 시행되며, 과태료 부과는 한 달 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에 이뤄진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은 거리두기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유흥주점 등 12개 시설이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이 되며, 2단계에서는 300인 이하 학원까지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고용주와 종업원은 물론 이용자도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한다.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과 장소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조정할 수 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을 구체적으로 보면 ▲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 의료기관 종사자·이용자 ▲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등이다.

다만 음식을 섭취하거나 의료행위, 세면, 수영장, 목욕탕 입수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는 예외 대상으로 인정한다.

망사형과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만 14세 미만 미성년이거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발달장애인, 이외 마스크 착용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 가진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0-10-05 09:19:27 수정 2020-10-05 09: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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