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범죄 저지릅니다"...AI가 미리 범죄 징후 예측한다
인공지능(AI)으로 미리 범죄 징후를 감지하는 기술이 개발됐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CCTV 영상 등을 통해 범죄 징후를 알아내는 인공지능(AI) 기술 '데자뷰'를 개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범죄 유형과 시간, 방법, 장소 등이 지금까지의 범죄 패턴과 비슷하게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해 개발된 AI 기술로, 전자발찌 착용자 등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자 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ETRI 연구진은 서울 서초구와 협력해 2018년부터 3년간 구에서 일어난 살인, 강도, 성폭행, 절도 등 3만2656건의 CCTV 사건·사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AI에 학습시켜 '범죄예측 지도'를 만들었다.학습을 마친 ETRI는 2022년부터 382건의 데이터를 입력해 지도의 예측 성능을 'FI 스코어'로 검증했다. FI 스코어는 재현율과 정밀도를 모두 따지는 지표로, 이를 이용하면 AI 성능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그 결과 FI스코어는 100점 만점에 82.8점을 기록했다. 앞으로 데자뷰를 CCTV 관제실에 설치하고 범죄 징후를 알려 경찰이 출동하는 시스템을 갖추면 공상과학(SF)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나온 장면과 비슷한 상황이 실제화된다.ETRI는 법무부와의 검증과 실증을 거쳐 내년부터 데자뷰 기술을 상용화할 예정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7-19 10:33:20
美, AI기술로 '옷 벗기기' 이용자 급증
미국에서 인공지능으로 사진 속 여성의 옷을 벗기는 딥페이크 기술 이용자가 미국에서 급증하고 있다. 지난 10일 블룸버그통신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기업 그래피카를 인용해 지난 9월 한 달 동안에만 2400만명이 AI를 활용해 사진 속 인물의 옷을 벗기는 딥페이크 웹사이트를 방문했다고 전했다. 딥페이크는 AI를 기반으로 얼굴 등을 실제처럼 조작한 이미지나 영상 등을 의미한다. 그래피카에 따르면 올해 초 대비 9월에 엑스와 레딧 등 SNS에서 AI 옷 벗기기 앱을 광고하는 링크 수도 2400% 증가했다. 딥페이크 앱과 웹사이트는 AI를 사용해 사진 속 사람이 옷을 벗고 있는 것처럼 이미지를 만들어준다. 사진 속 인물은 대부분 여성을 활용한다. 또 상당수 앱은 여성의 이미지만을 변환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도 전해진다. 딥페이크 앱과 웹사이트가 인기를 끌수록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부분 당사자 동의나 인지 없이 나체 사진 같은 음란물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엑스에 올라온 한 광고는 사용자가 AI로 다른 사람의 나체 이미지를 만들어서 다시 그 사람에게 보낼 수 있다며 성희롱을 조장하고 있었다.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들은 딥페이크 소프트웨어가 AI 기술의 발전으로 이용하기 더 쉽고 효과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구글은 이 같은 문제에 대해 "노골적인 성적 콘텐츠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문제가 된 광고를 검토했으며 우리 정책을 위반한 광고는 삭제 중"이라고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2-11 14:45:58
'고수익 알바' 관련 사기 범죄 늘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 동안 '4대 악성 사이버범죄 집중단속'의 일환으로 사이버 사기·금융 범죄를 집중 단속해 2만7264명을 검거했다. 검거된 피의자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 중 782억1828만원은 현장 압수 또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조치를 취했다. 2만7264명 가운데 사이버 사기 범죄 피의자는 2만3682명(구속 1019명 포함)이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직거래 사기(40.22%) ▲투자 빙자 가상자산 등 이용 사기(38.35%) ▲게임사기(6.71%) ▲가짜 쇼핑몰·이메일 사기(1.58%) 순이다. 특히 최근에는 어려운 경제 사정에 편승해 '저가 구매', '고수익 알바', '원금 보장 투자' 광고 글을 SNS와 메신저상에 대량 게시하는 사이버 사기 수법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나머지 3582명은 '사이버 금융 범죄' 피의자였다. 범죄 유형별로는 메신저 피싱이 54.83%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SNS·메신저 계정 등 불법 유통(21.89%) ▲스미싱 등 문자메시지 이용 피싱범죄(17.14%) ▲몸캠피싱(6.14%) 순이다. 무엇보다 사이버 금융 범죄에서는 이메일 등으로 타인을 가장해 피해자들을 계획적이고 교묘하게 속이는 이른바 '피싱' 범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경찰청은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기·금융 범죄는 더욱 다양해지고 지능화되고 있다"며 "범죄 피해 예방 정보에 관심을 갖고 컴퓨터·스마트폰 이용 시 보안상 주의를 한다면 범죄임을 알아차리고 사전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1-22 13:37:55
대면 보이스피싱 범죄도 오늘부터 구제 대상
앞으로 계좌 이체 내역이 없는 대면형 보이스피싱 범죄도 피해 구제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16일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시킨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에 대응하는 기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계좌 간 송금·이체된 보이스피싱에만 적용됐다. 최근 증가 추세인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계좌 지급정지나 피해금 환급 등의 구제절차를 신청할 수 없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2019년 3244건에서 지난해 1만4053건으로 5배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보이스피싱에서 대면편취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8.6%에서 64.4%로 급증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사기범 등을 검거하면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를 확인하면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도록 했다. 수사기관이 피해자와 피해금을 특정해 금융회사에 통지하면 금융회사는 피해자에 대한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금융감독원에 요청함으로써 채권소멸과 피해환급금 지급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금융위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증가 추세와 전체 발생 건수에서 차지하는 높은 비중 등을 감안할 때 개정법 시행으로 상당한 정도의 피해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찰청, 금융업권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피해자에게 환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1-16 12:42:53
'무차별 범죄자 처벌 강화'에 대중 반응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에 대해 절대적 종신형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대중의 생각은 어떤지 알아보는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리서치 전문 기업 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지난 8월 4일부터 8월 8일까지 대한민국 성인남녀 4064명을 대상으로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흉악범을 영구 격리하기 위해 절대적 종신형 신설에 나선 것에 대해 68.9%가 찬성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신림역에 이어 경기 성남 분당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일부 다중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묻지마 강력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 영구 격리가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각종 사건 사고 및 예고에 대한 소식을 접하는 대중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체감하는 불안의 정도’가 어떠한지 묻는 질문에 ‘불안해서 외출이 꺼려진다’ 라는 의견이 48.9%로 가장 높았다. 이어 ‘약간 불안하지만 괜찮을 것 같다’ 39.3%, ‘불안해서 도저히 외출할 용기가 나지 않는다’ 6.4%, ‘전혀 불안하지 않다/아무 느낌 없다’ 5.5%순으로 집계됐다. 또한 정부가 흉악범을 대상으로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 신설에 나선 것과 관련해 의견을 묻자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것에 찬성한다’가 과반수 이상인 68.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처벌 강화에서 찬성하지만, 가석방 없는 종신형까지는 과하다’ 17.4% ▲‘처벌
2023-08-14 10:06:08
합의 의사 없는데도 수 차례 '기회 달라'...처벌 받을까?
범죄 피해에 대한 합의 시도를 반복할 시 이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한 행위라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는다는 판결이 나왔다.광주지법 형사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A씨는 자신이 저지른 사건 피해자 B씨 의사에 반해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10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 불안감, 공포감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지난해 1월 B씨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를 전송해 수사를 받았다.그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약식기소 됐고 광주지법은 지난해 7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A씨는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도중 B씨에게 "더러운 말을 해놓고 비겁하게도 안 걸릴 줄 알고 지금껏 숨어 있었다. 정말 죄송하다"며 장문의 DM을 보냈다.피해자가 국선변호인을 통해 합의 의사가 없다고 전했지만 "용서나 합의가 없으면 제가 아무리 반성해도 답이 없기에 미칠 것 같다"며 기회를 달라는 메시지를 수차례 더 보냈다.박 부장판사는 "A씨의 스토킹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1-19 10:22:26
또 생계형 범죄...컵라면 훔친 여성에 경찰이 건넨 것은
생필품을 훔친 절도 용의자를 체포한 경찰이, 그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확인하고 도움을 준 사연이 알려졌다. 22일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부산진구 범천동 무인점포에서 1주일간 16차례에 걸쳐 절도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물품은 모두 라면과 쌀, 생수 등 생필품이었고 피해 금액도 8만원 상당에 불과했다.경찰은 범행 현장 주변에 있는 CCTV를 추적해 고시원에서 생활하던 용의자 A(50대·여)씨를 검거했다. 그런데 조사 중 A씨가 정신장애자인 남편 B(60대)씨와 1.5평 규모의 고시원 복도에 살며 형편이 어려워 훔친 생필품으로 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이들 부부는 한파임에도 불구하고, 난방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담당 형사들은 이들의 사정을 듣고 사비로 생필품을 구입해 A씨 부부에게 건넸다. 이어 부산진구 주민센터에 A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통보하는 등 A씨 부부가 범죄에 내몰리지 않도록 조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부산에선 10만 원 이하 소액 절도사건 발생비율이 2019년 26.7%, 2020년 32.2%, 2021년 36.9%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2-22 10:29:31
SNS서 만난 캐나다 소녀들, 50대 노숙자 살해...왜?
캐나다 토론토 시내에서 10대 소녀 8명이 노숙자 남성을 흉기로 집단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토론토 경찰청은 20일 발표를 통해 전날 오전 12시 30분쯤 시내 중심가 노상에서 59살의 남성 노숙자 1명이 10대 소녀들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고 밝혔다.이들은 13살과 14살이 각각 3명, 16살 2명 등 모두 8명으로 2급 살인 혐의로 송치됐다. 경찰은 이들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만난 사이로 현장 인근 중심가에 18일 오후 10시 30분쯤 모였다고 밝혔다. 당시 범인들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던 노숙자에게 다가가 말을 건네며 언쟁을 벌이다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꺼내 공격했다.중상을 입은 노숙자는 현장의 행인들의 신고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곧 숨졌다.경찰 관계자는 소녀들과 노숙자가 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아무런 단서가 없다며 서로 간 언쟁을 벌인 이유나 경위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다만 이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여러 명이 함께 특별한 동기도 없이 무고한 피해자를 물색해 공격하는 범행 유형인 '스워밍(Swarming)'일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이어 범인들은 범죄집단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이 중 3명은 이전에 경찰과 접촉한 전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범행 현장 인근에서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으며 범행에 사용한 흉기 외 다른 무기를 소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전 이들은 다른 행인과 유사한 언쟁을 벌였으며 이 역시 스워밍의 형태로 파악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2-21 13:37:25
김근식 출소 하루 앞두고 재구속...법원 "범죄 소명"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이 출소를 하루 앞두고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재구속됐다.수원지법 안양지원 송중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송 부장판사는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김근식은 2006년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자 A 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해왔으며, 내일(17일) 출소를 앞두고 있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0-16 19:31:21
또 스토킹 범죄...고교 동창 쫓아가 흉기 휘둘러 중상
고교 동창을 스토킹하다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27일 오전 북구 국우터널 인근에서 흉기로 고교 동창인 30대 여성을 여러 차례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씨(30)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A씨는 이날 오전 집을 나선 피해자를 쫓아가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고 있으다. A씨는 현장에서 검거됐다.A씨는 지난 25일에도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르겠다"라고 협박했으며, 가족에게도 직접 전화를 걸거나 찾아가는 등 위해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경찰은 1시간가량 피해자의 집에서 순찰 등 보호 조치를 하고 A씨에게 전화, 서면, 대면으로 '데이트 폭력 및 스토킹 행위자 대상' 경고를 여섯 차례 했다. 경찰은 A씨에게 스토킹 범죄 혐의를 적용하고 피해자에게는 스마트워치 등도 지급하려고 했으나 피해자 의사에 따라 실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스토킹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다.경찰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추가 수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9-28 09:18:57
"청소년이 당하기 쉬운 범죄, 꼭 알아두세요"
서울경찰청이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해 신종 학교폭력과 청소년 연계 범죄 정보를 학생·학부모에게 전달하는 정보지 '스쿨-벨' 4호를 발간했다.'스쿨-벨'은 경찰과 교육청 등으로 신고되는 신종 학교폭력 사례 중 학생과 학부모가 미리 인지하고 대비해야 할 사례를 선정해 1천407개교 게시판과 알림장, 카카오 채널 등으로 배포하는 시스템이다. 첫 제작과 배포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뤄졌다.이번 호에서는 일상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주 일어나는 범죄들을 소개했다.대표적인 범죄는 중고물품 거래 사기다.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앱)에서 청소년들이 판매할 만한 의류나 스마트폰을 검색해 거래를 유도한 뒤, 거래장소에 혼자 나온 청소을 상대로 여러 명의 가해자가 물품을 갈취하는 사례가 소개됐다.또 '다이어트 알약'으로 알려진 식욕억제제를 소셜미디어(SNS)에서 거래하는 사례, SNS를 통해 청소년 대신 술과 담배 등을 구매해주고 그 대가로 성적 요구를 하는 사례 등이 등장했다.스포츠 토토 앱에 가입하게 한 뒤 인증번호(개인정보)를 달라고 강요 또는 협박하거나, 받은 정보를 상습 도박자에게 넘겨 이익을 챙기는 사례, 메타버스 내 아바타를 이용해 성희롱, 스토킹 등을 하는 경우도 소개됐다.아울러 각각의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법 조항과 학생·학부모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도 담았다.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SNS의 발전과 새로운 플랫폼의 사용으로 범죄 경향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철저한 예방을 위해서는 경찰뿐 아니라 학생·학부모 등 일반 시민도 새로운 범죄를 사전에 인지하고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
2022-08-10 14:17:14
춘천 초등생에 흉기 휘두른 고등학생, '묻지마 범죄'였나
강원 춘천에서 초등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교생과 피해자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피해자와 그 가족, 피의자 A(17)군 부모 등의 진술과 이들의 3개월간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확인한 결과 전혀 면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경찰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족 동의를 얻어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분석한 결과 A군의 연락처나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은 없었다.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대상으로 한 포렌식 분석도 가족의 입회하에 조만간 할 예정이다.A군은 지난 12일 오후 7시께 한 아파트 단지 엘리베이터에서 초등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큰 상처를 입힌 뒤, 범행 현장에서 3㎞가량 떨어진 또 다른 아파트 옥상으로 달아난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경찰은 피의자 범행동기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7-22 09:25:40
아동학대 기본 양형 높아진다…"무기징역도 가능"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학대치사의 권고 형량을 최대 징역 22년 6개월로 높였다.양형위원회는 전날 진행된 제113차 회의에서 아동학대 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 권고 형량 범위를 심의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현재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의 양형 기준은 기본 4~7년(감경 2년 6개월~5년, 가중 6~10년)이다.양형위는 기본 양형 범위를 높여 4~8년으로 개정하고, 죄질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가중 영역은 7~15년으로 대폭 늘렸다.또 재판부의 형량 검토 과정에서 특별 가중 인자가 특별 감경 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시 최대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범위를 상향했다.양형위는 "아동을 학대해 사망의 결과에 이른 사건에서 살인 고의 입증이 어려워 아동학대'살해'로 기소하지 못하더라도 중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여느 결과적 가중범보다 무겁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양형위는 이번 결론에 대해, '정인이 사건' 등으로 아동학대 범죄의 무거운 처벌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양형 기준에 들어있지 않던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범죄와 아동복지법상 아동 성적 학대, 아동매매 범죄에 대한 징역형 권고 범위도 신설됐다.아동학대살해는 형량의 기본 범위를 징역 17∼22년으로 정하고, 감경 영역은 징역 12∼18년, 가중 영역은 징역 20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 이상으로 결정했다.양형위는 "아동학대살해 처벌 조항의 신설 취지와 중대 범죄 결합 살인과 같은 결합범 형태인 점을 고려했다"면서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에 해당하는 사안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살인 범죄 양형 기준과 비교해 더 무거운 형량 범위를
2021-12-07 11:48:08
친손녀 성폭행하고 촬영한 70대...변호인도 "패륜적 범죄"
미성년자 손녀를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70대 조부에게 검찰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74)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A씨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약 4년간 만 10세인 미성년자 손녀를 6회에 걸쳐 성폭행했다. 또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46회 촬영하고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친할아버지인 A씨가 성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욕구 만족 수단으로 이용했다"며 "극히 반인륜적일 뿐만 아니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과 전자장치 부착, 보호관찰 등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A씨 측 변호인은 "검찰 측 말처럼 패륜적 범죄"라며 "무슨 변명을 하겠나. 얘기를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혐의를 인정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9-27 11:00:09
아동 성착취·학대 가해자 매년 늘어…'중대 범죄 취급 필요'
아동 성 착취물을 만들거나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가해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4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가해자는 1천675명이었다.이들 가해자 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111명, 2017년 104명으로 당시 소폭 하락했다가 다시 2018년 118명, 2019년 182명, 2020년 440명으로 계속 증가했다.같은 기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가해 수는 790명이었다.이들 가해자 또한 꾸준히 늘어났다. 2016년 81명, 2017년 124명, 2018년 116명, 2019년 178명, 2020년 182명으로 계속 증가했으며 올해도 지난 6월까지 109명을 기록했다.이탄희 의원은 "아동 성 착취물 등 디지털 성범죄는 유포로 인한 피해가 크고 상습성과 재발 우려가 높은 만큼 중대 범죄로 취급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09-24 11:2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