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 기존 90일에서 단축…얼마나 걸릴까?
앞으로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때 사안에 따라 현행 90일이 걸리던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번호 변경 심사·의결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내용의 개정 '주민등록법' 및 시행령이 17일 시행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법 개정에 따라 생명이나 신체 위해, 위해 발생 가능성이 커 주민번호 변경의 중대성, 시급성이 인정되면 주민등록 변경 심사·의결 기간이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짧아진다.다만 변경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하려면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에서 변경 신청, 이의 신청 등이 가능하다.이상민 장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본 국민을 보다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2-18 19:24:14
장난감 레고 말고 약 레고? 사명 변경 검토中
유명 완구회사 레고(LEGO)와 상표권 분쟁 중인 바이오 기업 레고켐바이오사이언스가 사명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레고쥬리스에이에스가 국내 바이오 기업 레고켐바이오사이언스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 등록무효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최근 확정하며, 레고가 최종 승소했다. 앞서 레고켐바이오는 2015년 11월 '레고켐파마'(LEGOCHEMPHARMA)라는 이름의 등록상표를 출원해, 2018년 9월 상표로 등록됐다. 대법원은 "상표법의 취지는 출처의 오인·혼동 염려는 없더라도 저명상표의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의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라며 "레고캠바이오가 'LEGO'나 '레고'와 같은 선사용상표들과 연상 작용을 의도하고 출원했다고 볼 여지가 크고, 이 사건 등록상표인 '레고켐파마'와 선사용상표들 사이에 연상 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레고켐바이오는 블록을 조립하는 것처럼 화학 물질을 합성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레고 케미스트리'라는 학술 용어가 있고, 레고 회사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레고켐바이오는 분쟁이 된 상표권이 '레고켐바이오사이언스'의 상호와 직접적 연관이 없다고 했다. 분쟁이 된 '레고켐파마'는 레고켐바이오의 자회사였던 '레고켐제약'의 상표 등록으로, 이미 레고켐제약이 2020년 '바스칸바이오제약'으로 사명 변경했으므로 판결의 영향이 적다는 설명이다. 또 현재는 바스칸바이오제약이 레고켐바이오의 종속 자회사가 아닌 관계회사다. 다만,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레고켐바이오사이언스의 사명 변경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레고켐바이오 관계
2023-12-08 16:41:00
시민단체 “어린이집 비리는 과도한 원장의 권한 탓”
시민단체들이 "어린이집 비리의 가장 큰 원인은 모든 권리가 원장에게 과잉 집중돼있기 때문"이라며 원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의 연대 조직인 '보육더하기 인권 함께하기'는 14일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간담회를 열고 “어린이집에서 '교직원 허위등록을 통한 부정수급'과 '운영비 부정 사용', '부실급식' 등의 비리가 이어지고 있다&rd...
2018-11-14 16:1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