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보건교사 전문대 정원 1천200명 줄어
내년부터 전문대학에서 양성되는 유치원과 보건교사 정원 약 1천200명이 감축된다.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21년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2023학년도부터 전문대학에서 양성되는 유치원과 보건교사 총 1천194명이 감축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진단은 교육부가 교원양성기관을 대상으로 1998년부터 일정 주기로 시행하는 종합 진단의 하나다. 제5주기(2018∼2021년) 4차년도에 교육대학, 사범대학, 전문대학 등에 설치된 교원양성기관, 교육대학원 등 교원양성기관 총 114개교, 174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진단 결과는 A∼E 등급으로 제시되고, 등급에 따라 2023학년도 교원양성 정원이 조정된다. 교직과정은 2023학년도 신입생이 교직과정에 진입하는 2024년부터 정원이 감축된다.C등급은 교원 양성 정원의 30%, D등급은 정원의 50%가 감축된다.다만 재교육이 목적인 교육대학원의 경우 정원 감축이나 폐지는 적용되지 않고 전공 신설 제한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이번 진단 결과 전문대 유아교육과 18곳이 C등급, 4곳이 D등급을 받았다.전문대 유치원 교사 양성학과(교직과정)의 경우 1곳이 C등급, 보건교사 양성학과(교직과정)은 8곳이 C등급, 2곳이 D등급, 실기교사 양성학과는 6곳이 C등급, 1곳이 D등급을 받았다.이번 평가를 통한 양성 정원 감축 규모는 전문대를 통한 유치원(예비교사) 1천164명, 보건(예비교사) 30명이다.지난 4년에 걸친 제5주기 평가에서 교원 양성 정원은 총 4천453명 감축됐다. 이중 사범대와 교육과가 138명, 교직과정이 1천831명, 교육대학원이 1천290명이다.교육부는 올해 상반기 중 6주기(2022∼2025년)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기본계획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이진
2022-02-16 16:53:51
유치원 교원 자격에 보건·영양교사도
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사 자격으로서 보건과 영양교사도 추가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학교보건법'과 '학교급식법'에는 유치원에도 보건 및 영양교사를 둘 수 있다고 나와 있으나 유치원에 관한 기본법인 '유아교육법'에는 해당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법적 근거를 보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 개정안이 적용되기 시작하면 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사는 1급과 2급의 정교사와 준교사 그리고 보건교사와 영양교사 모두 1급과 2급이 추가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속되는 코로나19에 대응한 안전한 방역체계 구축과 양질의 급식 운영을 위해 유치원에 보건·영양교사 배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2-03 11:15:06
앞으로 36학급 넘는 학교에 보건교사 2명 이상 배치
앞으로 36학급 이상 규모인 학교에는 보건교사가 2명 이상 배치된다.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기존 규정에 따르면 모든 중등학교와 18학급 이상 초등학교에는 보건교사를 배치해야 했다.이번 개정안은 그 범위를 넓혀,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 교사를 두도록 했다.또 이 중 36학급 이상의 학교에 최소 2명의 보건교사를 배치해야 한다.교육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우선으로 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이 정해졌다.발급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수급자 선정에 필요한 소득 재산 조사항목을 규정하고, 신청자의 동의 하에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또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에 수록되는 정보의 범위와 내용, 국가 평생교육 통계센터 지정 등의 내용도 규정됐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2-07 10:35:11
8일부터 예정된 학교 보건교사 AZ 백신 접종 보류
8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특수학교 종사자 및 학교 보건교사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중단됐다. 또한 오는 9일부터 실시되는 장애인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결핵 및 한센인 거주시설, 노숙인시설, 교정시설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도 미뤄졌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해외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부작용으로 혈전 생성 사례가 보고되자 이 백신을 사용한 접종을 중단하고 상황을 지켜보기...
2021-04-08 09:41:07